중앙관서의 소속 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를 발주하려 한다. …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7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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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소속 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를 발주하려 한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가가치세는 추정가격의 10%로 한다.)
· 추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3,575,000,000원
·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 275,000,000원
(1) 이 공사의 추정가격을 구하시오.
(2) 이 공사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계약요청 예외 사유는 없다.)
해설
(1) 3,000,000,000원
(2) 요청 대상이다. 국가기관 소속 기관의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해설]
공사의 추정가격은 추정금액에서 관급자재 가격과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며, 30억원 이상이므로 조달청 계약요청 대상이다.
추정가격 = (추정금액 − 관급자재) ÷ 1.1
(3,575,000,000원 − 275,000,000원) ÷ 1.1
= 3,000,000,000원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이 기준이며, 기준 금액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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