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계약금액 6억원의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B사가 입찰참가자격…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7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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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계약금액 6억원의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B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경우의 과징금 상한액을 구하시오.
(1)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1) 60,000,000원
(2) 180,000,000원
[해설]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책임 경미) 또는 100분의 30(유효한 경쟁입찰 불성립)이다.
(1) 600,000,000원 × 10/100 = 60,000,000원
(2) 600,000,000원 × 30/100 = 180,000,000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 대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담합·뇌물 등 일부 사유는 책임 경미 과징금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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