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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7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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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공동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 ① )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 ② )인 미만이면 그렇지 않다.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제72조제3항제1호)의 경우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은 ( ③ )%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3) 제72조제3항제2호의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 ④ )일 이상 해당 시·도에 본점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해설

① 1

② 10

③ 30

④ 90


[해설]

지역의무 공동계약은 지역업체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하나 해당 지역 유자격자가 10인 미만이면 예외이다.

제1호 사업은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30% 이상, 제2호 고시사업은 40%(일부 공사 20%) 또는 20% 이상으로 정해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제2호 사업의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본점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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