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일괄입찰 공사에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3개 업체의 설계…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7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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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일괄입찰 공사에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3개 업체의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이 아래와 같다. 결정방법은 입찰가격조정방식으로 공고되었다. 업체별 조정가격(백만원,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쓰시오.
| 업체 | 설계점수 | 입찰가격(백만원) |
|---|---|---|
| 갑 | 88 | 46,000 |
| 을 | 92 | 47,500 |
| 병 | 85 | 45,200 |
해설
갑 52,273, 을 51,630, 병 53,176(백만원)
실시설계적격자: 을
[해설]
입찰가격조정방식은 조정가격 = 입찰가격 ÷ (설계점수/100)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한다.
갑 = 46,000 ÷ 0.88 ≒ 52,273
을 = 47,500 ÷ 0.92 ≒ 51,630
병 = 45,200 ÷ 0.85 ≒ 53,176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병이 아니라 설계점수를 반영한 조정가격이 가장 낮은 을이 선정된다.
근거: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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