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7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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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동일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지급할 대가지급 지연이자와 상계할 수 있는 것을 쓰시오.
(2)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상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상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지체상금
(2) 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②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③ 기타 예치금 등
[해설]
동일한 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물어야 할 지연이자와 계약상대자가 낼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은 이를 구체화하여 지체상금을 대가, 대가지급지연 이자,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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