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기관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제조계약(단가계약 아님)을 다음…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7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3

국가기관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제조계약(단가계약 아님)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계약상대자가 일부를 납품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 계약금액: 400,000,000원

· 납부한 계약보증금: 40,000,000원(보증서)

·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납부분: 150,000,000원 상당

(1)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

(2) (1)의 금액을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 대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쓰시오.

해설

(1) 25,000,000원

(2) 상계할 수 없다(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에만 상계 가능)


[해설]

분할 가능한 계약에서 기납부분을 검사·인수했다면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납부분 해당액을 빼고 국고에 귀속시킨다.

기납부분 해당 보증금 = 40,000,000 × 150,000,000/400,000,000 = 15,000,000원
국고귀속액 = 40,000,000 − 15,000,000 = 25,000,000원

국고귀속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상계할 수 없으며, 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에만 상계가 허용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