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C사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7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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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C사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았다. 국가기관이 이 제품을 C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려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1)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원칙)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
(3) (2)의 연장으로 인증의 유효기간이 최초 인증일부터 8년이 된 경우, 국가기관이 이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기간
해설
(1)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
(2) 4년 내에서 연장
(3) 6년까지
[해설]
성능인증 제품 수의계약은 인증의 유효기간(연장 포함) 범위에서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6년을 넘으면 6년까지만 가능하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고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년이 되지만, 수의계약에는 6년 상한이 적용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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