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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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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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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3
온라인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sbcplan.or.kr) 참여신청 → 운영기관 승인 완료 후 워크넷 청약신청 순으로 이루어진다.
 
4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2년형이 있다.
 
해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의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운영기관의 자격 확인·승인이 끝난 뒤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스템에서 청약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먼저 참여신청을 하고 그 뒤에 워크넷에서 청약을 신청한다는 설명은 두 절차의 순서와 담당 기관이 뒤바뀐 것이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운영하며,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만기공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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