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7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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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단,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제위기 극복 특례 고시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제1차 계약 시 부기한 총공사금액: 5,000,000,000원
· 제1차 연차계약금액: 1,200,000,000원
(1) 제1차 계약체결 시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의 최소 금액
(2) 제1차 연차계약 이행이 끝났을 때 반환해야 하는 계약보증금
해설
(1) 500,000,000원
(2) 120,000,000원
[해설]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제1차 계약 때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내고, 연차별 계약이 끝나면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한다.
(1) 5,000,000,000 × 10/100 = 500,000,000원
(2) 1,200,000,000 × 10/100 = 120,000,000원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제5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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