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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PQ 대상 공사에 A사와 B사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로 신…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7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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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PQ 대상 공사에 A사와 B사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로 신청하였다. 두 회사 모두 경영상태부문 적격요건은 충족하였고, 각 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점은 A사 95점, B사 82점이다. 이 공사는 지역업체참여도분야를 심사에서 제외하는 공사이며, 다른 가감 요소는 없다.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1) 시공비율이 A사 60%, B사 40%일 때 공동수급체 평점과 적격 여부를 쓰시오.

(2) 시공비율이 A사 70%, B사 30%일 때 공동수급체 평점과 적격 여부를 쓰시오.

해설

(1) 89.8점 → 90점 미만이므로 부적격

(2) 91.1점 → 90점 이상이므로 적격


[해설]

공동수급체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은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해 합산하고, 90점 이상이어야 적격이다.

(1) 95×0.6 + 82×0.4 = 57 + 32.8 = 89.8점
(2) 95×0.7 + 82×0.3 = 66.5 + 24.6 = 91.1점

경영상태부문은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하며, 요건을 못 갖춘 구성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공동수급체는 입찰적격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4항, 제14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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