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7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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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 ①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②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한 자는 ( ③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④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① 1
② 1천만
③ 10
④ 1억
[해설]
인증서 양도·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조달업무 방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업무방해와 전자문서 위조·변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법인 업무에 관한 위반이면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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