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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발주기…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7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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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관하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1) 이에 해당하는 해제·해지 사유 2가지를 쓰시오.

(2) 발주기관이 해제·해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대가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쓰고, 지급할 금액 2가지를 쓰시오.

(3)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미정산잔액이 있어 이를 상환할 때 이자 가산 여부를 쓰시오.

해설

(1) 다음 중 2가지

①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②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③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④ 그 밖에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

(2) 지급기한: 해제·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할 금액

①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②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3)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해설]

발주기관 사정으로 해제·해지하면 14일 이내에 미지급 대가와 철수비용을 지급하고, 계약보증금도 동시에 반환한다.

선금 미정산잔액은 상환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상환한다는 점과 구별된다.

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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