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국가기관이…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7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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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국가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KS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해설]
검사 면제 대상은 KS 인증 제품, 산업표준화 수상 기업 등이 제조한 제품,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 적합자가 제조한 물품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보건위생을 위해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 사용·다수 하자 등으로 품질 확인이 필요하면 검사를 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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