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7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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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른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관한 설명이다. ( ① )~( ④ )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결과 수입원료와 세번(HS 6단위 기준)이 달라진 상품은, 총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 ① )% 이상이면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한다.
(2)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ㆍ가공을 거쳤으나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상품은 위 비율이 ( ② )% 이상이어야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한다.
(3)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상품이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를 ( ③ ) 또는 ( ④ )(으)로 한다.
해설
① 51
② 85
③ 가공국
④ 조립국 (③ㆍ④ 순서 무관)
[해설]
세번 변경 상품은 국내 부가가치 비율 51%, 세번 불변 상품은 85% 이상이어야 대한민국산이며, 미달하면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표시한다.
생산ㆍ가공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수입 상품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나라장터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등록하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정지 사유가 되고,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10조, 제1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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