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0회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6-2(제60회)
다음은 제4류 위험물의 성상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 화학식 | 품명 | 수용성 구분 | 인화점의 범위 | 지정수량 |
| ( ① ) | ( ② ) | ( ③ ) | 2,000L | |
| ( ④ ) | ( ⑤ ) | 70℃ 이상 200℃ 미만 | ( ⑥ ) | |
| 제1석유류 | ( ⑦ ) | ( ⑧ ) | ( ⑨ ) | |
| ( ⑩ ) | 수용성 | ( ⑪ ) | ( ⑫ ) |
① 제2석유류 ② 수용성 ③ 21℃ 이상 70℃ 미만
④ 제3석유류 ⑤ 비수용성 ⑥ 2,000L
⑦ 비수용성 ⑧ 21℃ 미만 ⑨ 200L
⑩ 제1석유류 ⑪ 21℃ 미만 ⑫ 400L
[해설]
제4류 위험물의 품명은 인화점으로, 지정수량은 품명 + 수용성 여부로 결정된다. 표를 채우는 순서는 '화학식 → 물질명 → 인화점 → 품명 → 수용성 → 지정수량'이다.
| 화학식 | 물질명 | 인화점(실측) | 품명·구분 | 지정수량 |
| 폼산(의산) | 약 55℃ | 제2석유류 수용성 | 2,000L | |
| 아닐린 | 약 75℃ | 제3석유류 비수용성 | 2,000L | |
| 헥세인 | 약 -22℃ | 제1석유류 비수용성 | 200L | |
| 아세토나이트릴 | 약 2℃ | 제1석유류 수용성 | 400L |
· 품명 경계는 제1석유류 21℃ 미만 / 제2석유류 21℃ 이상 70℃ 미만 / 제3석유류 70℃ 이상 200℃ 미만 / 제4석유류 200℃ 이상 250℃ 미만이다. 표의 '인화점의 범위' 칸은 실측값이 아니라 이 품명의 정의 구간을 쓰는 자리다.
· 지정수량은 제1석유류 200L(비수용성)·400L(수용성), 제2석유류 1,000L·2,000L, 제3석유류 2,000L·4,000L로 수용성이 비수용성의 2배다. 수용성은 물로 희석소화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폼산은 카복실산이라 물에 잘 섞이는 수용성이고, 아닐린은 벤젠고리를 가져 물에 거의 녹지 않는 비수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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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4가지 쓰시오.
①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② 선반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풍하중, 지진의 영향 등으로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③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선반에 수납한 위험물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해설]
옥외저장소는 지붕과 벽이 없는 옥외의 장소에 용기째 쌓아 두는 저장소다. 그래서 선반 기준도 불이 옮겨붙지 않을 것, 외력에 무너지지 않을 것, 용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의 세 갈래로 정리된다.
· 불연재료 + 지반면 고정: 선반 자체가 타지 않아야 하고, 옥외이므로 바람에 밀리지 않게 지반에 고정한다.
· 응력에 대한 안전: 옥내와 달리 풍하중이 검토 항목에 들어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 높이 6m 이하: 옥외저장소에서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 제한(원칙 3m, 제4류 중 제3·제4석유류와 동식물유류 용기만 쌓는 경우 4m 등)과는 별개로, 선반 자체의 높이 한도가 6m다.
· 낙하 방지조치: 지진·바람에 용기가 떨어지면 곧바로 유출·화재로 이어지므로 별도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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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어느 옥내저장소가 다음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고 있다. 이 저장소의 지정수량 배수 합계를 구하시오.
· 초산에틸 200L
· 사이클로헥세인 500L
· 클로로벤젠 2,000L
· 에탄올아민 2,000L
6배
[해설]
지정수량의 배수는 저장량을 각 물질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한다. 따라서 네 물질의 품명·수용성 구분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 물질 | 품명 | 지정수량 | 배수 |
| 초산에틸 | 제1석유류(비수용성) | 200L | 1 |
| 사이클로헥세인 | 제1석유류(비수용성) | 200L | 2.5 |
| 클로로벤젠 | 제2석유류(비수용성) | 1,000L | 2 |
| 에탄올아민 | 제3석유류(수용성) | 4,000L | 0.5 |
에탄올아민은 수용성이라 제3석유류 수용성의 지정수량 4,000L를 적용한다. 비수용성(2,000L)으로 잘못 보면 1배가 되어 합이 6.5배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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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휘발성이 강하고 진한 증기에는 마취성이 있어 오래 들이마시면 위험하다. 직사일광을 받으면 분해되어 과산화물을 만들므로 갈색병에 넣어 냉암소에 보관한다. 비중은 0.7, 증기비중은 2.6, 연소범위는 1.7~48%이다.
① 이 물질의 명칭, 화학식, 지정수량을 쓰시오.
② 이 물질이 속하는 품명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의를 쓰시오.
③ 이 물질을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할 때의 온도를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쓰시오.
① 다이에틸에터, , 50L
②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터,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
③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 비점 이하 / 보냉장치가 없는 경우: 40℃ 이하
[해설]
물질의 특정 — 마취성, 직사일광에 의한 과산화물 생성, 갈색병 냉암소 보관은 다이에틸에터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증기비중으로도 확인된다. 분자량이 이므로
② 특수인화물의 정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 따른 정의로, 발화점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 -20℃ 이하이면서 비점 40℃ 이하인 것이다. 앞 조건은 단독, 뒤 조건은 두 값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지정수량은 50L이다.
③ 저장온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저장기준에 따라,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온도는 보냉장치가 있으면 그 위험물의 비점 이하, 보냉장치가 없으면 40℃ 이하로 유지한다. 보냉장치가 있으면 끓지만 않게 하면 되고, 없으면 40℃라는 고정된 상한을 지키라는 뜻이다.
· 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의 경우는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은 30℃ 이하,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것은 40℃ 이하로 별도 규정되어 있어 이동탱크의 기준과 다르다.
· 과산화물 생성 여부는 요오드화칼륨(10% KI) 용액으로 검사하며, 황색으로 변하면 과산화물이 있는 것이다. 제거에는 황산제일철 또는 환원철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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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일반취급소 중 일정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특례기준을 두고 있다. 이 특례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취급소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
①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②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③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④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일반취급소는 원래 제조소와 같은 수준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받는다.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적고 작업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어 위험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기준의 일부를 완화한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특례기준이 마련된 일반취급소는 다음 10가지이며, 이 중 5가지를 쓰면 된다.
① 분무도장작업 등 ② 세정작업 ③ 열처리작업 등 ④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⑤ 충전하는 것 ⑥ 옮겨 담는 것 ⑦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 ⑧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 ⑨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것 ⑩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대부분 지정수량의 배수와 취급 위험물의 인화점에 상한을 두고(예: 분무도장작업 등은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0배 미만으로 취급하는 것) 특례를 인정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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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운반에 관한 기준상 위험등급 Ⅰ로 분류되는 품명을, 아래 각 유별에 대하여 빠짐없이 쓰시오.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③ 제5류 위험물
①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
②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 또는 20kg인 위험물
③ 시험결과에 따라 제1종으로 분류되는 위험물
[해설]
위험등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며, 운반용기의 크기·재질과 적재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위험등급 Ⅰ은 각 유별에서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품명들이 모인 묶음이다.
· 제1류: 지정수량 50kg인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아염·염·과염·무기과'로 묶어 외운다.
· 제3류: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의 지정수량은 10kg이지만 황린은 20kg이다. 그래서 조문도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킬로그램 또는 20킬로그램인 위험물'이라고 두 값을 함께 적는다. 황린을 나열해 놓고 10kg만 쓰면 정작 황린이 그 범위에서 빠지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제5류: 종전에는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로 규정했으나, 현행 규정은 제5류 위험물을 시험결과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고 제1종을 위험등급 Ⅰ로 둔다. 오래된 교재에는 아직 구법 문언이 실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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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전역방출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를 3가지 쓰시오.
① 방출용 스위치 등이 작동한 때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가 열릴 때까지 20초 이상 걸리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동기동장치에는 ①의 지연시간이 지나기 전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③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해설]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 전체를 소화약제로 채워 산소농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따라서 구역 안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질식 위험이 있고, 규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는 모두 대피시간 확보와 방출 사실의 통지로 모인다.
· 지연장치(20초 이상) — 기동 스위치를 눌러도 곧바로 약제가 나오지 않고 최소 20초를 벌어 준다.
· 수동기동장치의 방출 억제 — 그 지연시간 안에는 수동으로도 약제가 나가지 않게 하여 오조작에 의한 즉시 방출을 막는다.
· 방출 표시등 — 출입구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방출 중인 구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4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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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제2류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마그네슘과 물의 반응식
②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식
③ 알루미늄과 염산이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식
④ 인화성 고체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 )℃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①
②
③
④ 40
[해설]
마그네슘·알루미늄분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중 금속분에 준하는 물질로, 물이나 산과 만나면 수소를 발생시킨다. 반응의 뼈대는 금속이 자기 원자가만큼 수소를 밀어내는 것이므로 원자가를 알면 계수는 저절로 맞춰진다.
· 마그네슘은 2가이므로 물 2분자, 염산 2분자와 반응해 각각 , 를 만들고 수소 1몰을 낸다.
· 알루미늄은 3가이므로 염산 3분자당 수소 몰이 나오는데, 정수로 맞추기 위해 전체에 2를 곱해 가 된다.
· 두 금속 모두 물과 반응해 수소를 내므로 주수소화가 금지되고, 마른모래나 팽창질석 등으로 질식소화한다.
· 인화성 고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서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로 정의한다. 제4류의 인화점 기준(제1석유류 21℃ 미만 등)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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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분말소화약제의 열분해반응식을 쓰시오.
① 제1종 분말 — 제1차 분해(270℃)
② 제1종 분말 — 제2차 분해(850℃ 이상)
③ 제3종 분말 — 제1차 분해(190℃)
①
②
③
[해설]
분말소화약제는 열을 받아 분해되면서 흡열(냉각)하고, 동시에 생성된 ·수증기가 산소를 차단(질식)한다. 분해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깊게 분해되므로 1차·2차 반응식이 따로 있다.
· 제1종(탄산수소나트륨, ): 270℃에서 탄산나트륨까지 분해되고(1차), 850℃ 이상에서는 탄산나트륨마저 분해되어 산화나트륨 이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2몰로 늘어난다(2차). 두 식 모두 좌변이 이므로 우변의 나트륨 화합물과 계수만 바꿔 외우면 된다.
· 제3종(제일인산암모늄, ): 190℃에서 암모니아와 인산 으로 분해된다. 이어 215℃에서 (피로인산), 300℃ 이상에서 (메타인산)로 탈수·축합되는데, 이 메타인산이 가연물 표면에 막을 만들어 산소를 막기 때문에 제3종만 A급 화재에도 적응한다.
참고로 제2종은 (190℃), 제4종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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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사항의 신고·조치 기한을 쓰시오.
| 사유 및 내용 | 기간 |
|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는 때 |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 ( ① ) |
|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휴업·폐업 신고) | ( ② )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선임신고) | ( ③ ) |
|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재선임) | ( ④ ) |
| 탱크시험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 ( ⑤ ) |
① 30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14일 이내
④ 30일 이내
⑤ 30일 이내
[해설]
기한이 뒤섞이기 쉬운 대목이라 1일 전 / 14일 / 30일 세 묶음으로 외우는 것이 빠르다.
· 1일 전까지(사전신고) —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시설을 바꾸지 않고 취급 내용만 바꾸는 것이므로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지만, 바뀐 뒤에 알리면 의미가 없어 유일하게 사전에 신고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 14일 이내 — 용도폐지 신고(제11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제15조). 이미 벌어진 일을 빨리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 30일 이내 — 지위승계 신고(제10조), 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시 재선임(제15조), 탱크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제16조).
안전관리자는 퇴직·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재선임 기한(30일)과 선임신고 기한(14일)을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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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25℃에서 포화용액 80g 속에 용질 25g이 녹아 있다. 이 온도에서 용질의 용해도를 구하시오.
45.45
[해설]
용해도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g수이다. 분모가 용액이 아니라 용매라는 점이 핵심으로, 여기서 실수하면 라는 오답이 나온다.
① 용매의 질량
② 용해도
즉 이 온도에서 물 100g에는 이 물질이 최대 45.45g까지 녹는다는 뜻이다. 포화용액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최대로 녹은 상태'가 되므로 용해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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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제조소등을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구분한다. 이 중 저장소의 종류 8가지를 쓰시오.
① 옥내저장소
② 옥외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옥외탱크저장소
⑤ 지하탱크저장소
⑥ 간이탱크저장소
⑦ 이동탱크저장소
⑧ 암반탱크저장소
[해설]
저장소는 용기째 쌓아 두는 곳 2가지와 탱크에 담아 두는 곳 6가지로 갈라 외우면 빠뜨리지 않는다.
· 용기 저장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 탱크 저장 — 옥내탱크·옥외탱크·지하탱크·간이탱크·이동탱크·암반탱크저장소
이름에 '탱크'가 들어간 6개를 먼저 적고 옥내·옥외저장소를 더하면 8가지가 채워진다. 취급소는 별개로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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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탄화칼슘 10kg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70kPa, 30℃에서 발생하는 아세틸렌가스는 몇 인지 구하시오. (단, 1기압은 101.3kPa로 한다.)
약 5.62
[해설]
① 반응식과 생성량
탄화칼슘 1kmol(64kg)에서 아세틸렌 1kmol(26kg)이 나오므로
② 압력 환산
③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여기서 , 은 아세틸렌의 분자량 26kg/kmol이다. 분자량은 반드시 kmol 기준으로 넣어야 부피가 로 떨어진다(일부 교재에 kg/mol로 인쇄된 것은 단위 오식이다).
압력을 0.69atm으로 먼저 반올림해 대입하면 5.63이 나온다. 중간 반올림 없이 계산한 5.62이 정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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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 3기(20만L, 30만L, 50만L)를 같은 방유제 안에 설치하려고 한다. 이 방유제의 최소 용량은 몇 인지 구하시오.
550
[해설]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용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탱크가 1기일 때 —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 탱크가 2기 이상일 때 — 용량이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이상
즉 합계가 아니라 최대 탱크 하나를 기준으로 잡는다. 세 탱크가 동시에 파손될 확률은 매우 낮고, 가장 큰 탱크 하나가 전부 새더라도 받아 낼 수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① 최대 탱크 용량
② 방유제 최소 용량
20만L·30만L라는 조건은 '탱크가 2기 이상'임을 알려 주는 역할만 하고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다. 참고로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등)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110%가 아니라 100% 이상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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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알킬알루미늄등과 아세트알데하이드등에 관하여 정한 취급기준이다. 빈칸에 들어갈 수치나 용어를 적으시오.
①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 )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연소성 혼합기체가 생겨 폭발할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는 불활성의 기체 또는 ( )를 봉입할 것[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한다]
③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 )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① 200
② 수증기
③ 100
[해설]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취급기준이다. 알킬알루미늄등과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은 공기와 닿는 것 자체가 위험하므로, 탱크에서 위험물을 꺼내면 줄어든 부피만큼 공기가 아니라 불활성 기체가 대신 들어가도록 동시에 봉입한다.
· 알킬알루미늄등은 공기·물과 접촉하는 즉시 발화하므로 꺼낼 때 200kPa 이하로 봉입한다. 참고로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해 둘 때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 두도록 하고 있어, 꺼낼 때의 압력과 값이 다르다.
·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은 꺼낼 때 100kPa 이하로 봉입한다.
·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취급설비에서 폭발 위험이 생겼을 때에는 불활성의 기체 대신 수증기를 봉입하는 것도 인정되지만, 탱크(옥외탱크, 그리고 지정수량의 1/5 이상인 옥내탱크)에는 불활성의 기체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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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트라이메틸알루미늄과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이 각각 물과 만났을 때의 반응,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기체가 완전연소할 때의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
① 트라이메틸알루미늄 + 물
② ①에서 발생한 기체의 완전연소
③ 트라이에틸알루미늄 + 물
④ ③에서 발생한 기체의 완전연소
①
②
③
④
[해설]
알킬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물과 만나면 알루미늄에 붙어 있던 알킬기가 물의 수소를 가져가 알케인가스로 떨어져 나오고, 알루미늄은 수산화알루미늄이 된다. 그래서 반응식의 뼈대는 두 물질이 같다.
· 메틸기 가 수소를 받으면 메테인 , 에틸기 가 수소를 받으면 에테인 이 된다. 알킬기가 3개이므로 물 3분자가 필요하고 가스도 3몰이 나온다.
· 완전연소반응식은 탄화수소의 일반식 로 세우면 된다. 에테인은 계수가 분수()로 나오므로 전체에 2를 곱해 정수로 맞춘다.
두 물질 모두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고 반응열로 곧바로 발화하므로 주수소화는 절대 금물이며, 팽창질석·팽창진주암으로 질식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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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안에 설치하는 간막이 둑에 관한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간막이 둑을 탱크마다 설치해야 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 : ( ① )L 이상
· 간막이 둑의 높이 : ( ② )m 이상[방유제 내 옥외저장탱크 용량의 합계가 2억L를 넘으면 ( ③ )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 높이보다 ( ④ )m 이상 낮게 할 것
· 간막이 둑의 용량 : 그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 ⑤ )% 이상일 것
① 1,000만
② 0.3
③ 1
④ 0.2
⑤ 1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방유제 기준이다. 하나의 방유제 안에 큰 탱크가 여러 기 있을 때, 한 기가 새면 방유제 전체가 기름바다가 되어 나머지 탱크까지 위험해진다. 그래서 용량 1,000만L 이상인 탱크에는 탱크마다 낮은 둑을 하나 더 둘러 새어 나온 기름을 그 탱크 주변에 가두는데, 이것이 간막이 둑이다.
· 높이 0.3m 이상이 원칙이고, 방유제 안 탱크 용량의 합계가 2억L를 넘으면 1m 이상으로 높인다.
· 다만 방유제 높이보다 0.2m 이상 낮아야 한다. 간막이 둑이 방유제만큼 높으면 넘친 기름이 방유제 밖으로 나가기 전에 간막이 둑에 갇혀 소화작업을 방해하고, 방유제 전체 용량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 간막이 둑의 용량은 그 안에 있는 탱크 용량의 10% 이상이면 된다. 방유제 본체가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을 받아 주므로, 간막이 둑은 초기 유출분을 잡아 두는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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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회백색의 금속분말로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고, 비중이 약 7.86, 융점이 1,530℃인 제2류 위험물이 있다. 이 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이 되기 위한 조건을 쓰시오.
철의 분말로서 53μm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이상인 것
[해설]
물질의 특정 — 회백색 금속분말, 비중 7.86, 융점 1,530℃는 철의 물성이다. 제2류 위험물의 '철분'에 해당한다.
왜 조건이 붙는가 — 철 덩어리는 불이 붙지 않는다. 잘게 부술수록 표면적이 커져 산화열이 쌓이고 분진폭발까지 일으키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일정 입도 이하의 미분이 일정 비율 이상일 때만 위험물로 본다. 그 기준이 53μm 표준체 통과분 50wt% 이상이며, 미만인 것은 철분에서 제외된다.
· 같은 방식의 입도 기준이 다른 품명에도 있다. 금속분은 150μm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이면 제외되고, 마그네슘은 2mm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덩어리 상태나 지름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인 것이 제외된다.
· 철분의 반응 — 묽은 염산과는 로 수소를 내고, 연소하면 로 산화철(Ⅲ)이 된다(일부 교재에 으로 인쇄된 것은 오식이다). 수소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는 금물이고 마른모래·팽창질석 등으로 질식소화한다.
· 철의 지정수량은 500kg, 위험등급은 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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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무색 또는 오렌지색의 결정으로 분자량이 110인 제1류 위험물이 있다. 이 물질에 대하여 다음 반응식을 쓰시오.
① 물과의 반응식
② 아세트산과의 반응식
③ 염산과의 반응식
①
②
③
[해설]
물질의 특정 —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중 무기과산화물이고, 분자량이 이므로 과산화칼륨 이다. 무색 또는 오렌지색 결정이라는 색깔 단서도 과산화칼륨의 특징이다.
반응의 갈래 — 과산화물 이온 가 무엇을 만나느냐로 생성물이 갈린다.
· 물과 만나면 수산화칼륨과 산소가 나온다. 발열이 심하고 산소를 내므로 주수소화는 절대 금물이며, 마른모래로 질식소화한다.
· 산(아세트산·염산)과 만나면 각각의 염과 과산화수소 가 나온다. 산과 반응할 때는 산소가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생기는 것이 물과의 결정적 차이다.
· 참고로 이산화탄소와는 로 반응해 산소를 내므로, 이산화탄소소화기도 적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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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유취급소에 두어야 하는 주유공지와 급유공지의 기준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와 수치를 채워 넣으시오.
①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 )m 이상, 길이 ( )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해야 하고,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 )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②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 )·( ) 및 ( )를 해야 한다.
① 15, 6, 호스기기
②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주유취급소 기준이다.
· 주유공지는 자동차가 들어와 주유받고 나갈 수 있는 크기여야 하므로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급유공지는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옮겨 담기 위한 곳이라 치수를 못 박지 않고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두게 한다.
· 바닥 기준의 세 가지는 흘린 기름을 모아서(배수구·집유설비) 기름만 걸러내는(유분리장치) 흐름으로 이해하면 순서가 헷갈리지 않는다. 바닥을 주위 지면보다 높이는 것은 빗물 등 외부의 물이 공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경사를 주는 것은 새어나온 기름을 집유설비 쪽으로 모으기 위한 것이다.
· 유분리장치는 기름이 하수로 그대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장치로, 공지 바닥의 마감은 새어나온 기름이 스며들지 않는 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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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0회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