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제60회)운반에 관한 기준상 위험등급 Ⅰ로 분류되는 품명을, … | 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6-2(제60회)
운반에 관한 기준상 위험등급 Ⅰ로 분류되는 품명을, 아래 각 유별에 대하여 빠짐없이 쓰시오.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③ 제5류 위험물
①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
②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 또는 20kg인 위험물
③ 시험결과에 따라 제1종으로 분류되는 위험물
[해설]
위험등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며, 운반용기의 크기·재질과 적재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위험등급 Ⅰ은 각 유별에서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품명들이 모인 묶음이다.
· 제1류: 지정수량 50kg인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아염·염·과염·무기과'로 묶어 외운다.
· 제3류: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의 지정수량은 10kg이지만 황린은 20kg이다. 그래서 조문도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킬로그램 또는 20킬로그램인 위험물'이라고 두 값을 함께 적는다. 황린을 나열해 놓고 10kg만 쓰면 정작 황린이 그 범위에서 빠지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제5류: 종전에는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로 규정했으나, 현행 규정은 제5류 위험물을 시험결과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고 제1종을 위험등급 Ⅰ로 둔다. 오래된 교재에는 아직 구법 문언이 실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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