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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전역방출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 | 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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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전역방출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를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방출용 스위치 등이 작동한 때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가 열릴 때까지 20초 이상 걸리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동기동장치에는 ①의 지연시간이 지나기 전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③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해설]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 전체를 소화약제로 채워 산소농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따라서 구역 안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질식 위험이 있고, 규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는 모두 대피시간 확보방출 사실의 통지로 모인다.

· 지연장치(20초 이상) — 기동 스위치를 눌러도 곧바로 약제가 나오지 않고 최소 20초를 벌어 준다.

· 수동기동장치의 방출 억제 — 그 지연시간 안에는 수동으로도 약제가 나가지 않게 하여 오조작에 의한 즉시 방출을 막는다.

· 방출 표시등 — 출입구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방출 중인 구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4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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