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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유취급소에… | 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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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유취급소에 두어야 하는 주유공지와 급유공지의 기준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와 수치를 채워 넣으시오.

①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 )m 이상, 길이 ( )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해야 하고,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 )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②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 )·( ) 및 ( )를 해야 한다.

해설

15, 6, 호스기기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주유취급소 기준이다.

· 주유공지는 자동차가 들어와 주유받고 나갈 수 있는 크기여야 하므로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급유공지는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옮겨 담기 위한 곳이라 치수를 못 박지 않고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두게 한다.

· 바닥 기준의 세 가지는 흘린 기름을 모아서(배수구·집유설비) 기름만 걸러내는(유분리장치) 흐름으로 이해하면 순서가 헷갈리지 않는다. 바닥을 주위 지면보다 높이는 것은 빗물 등 외부의 물이 공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경사를 주는 것은 새어나온 기름을 집유설비 쪽으로 모으기 위한 것이다.

· 유분리장치는 기름이 하수로 그대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장치로, 공지 바닥의 마감은 새어나온 기름이 스며들지 않는 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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