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제60회)
다음은 제4류 위험물의 성상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
| 화학식 | 품명 | 수용성 구분 | 인화점의 범위 | 지정수량 |
| ( ① ) | ( ② ) | ( ③ ) | 2,000L | |
| ( ④ ) | ( ⑤ ) | 70℃ 이상 200℃ 미만 | ( ⑥ ) | |
| 제1석유류 | ( ⑦ ) | ( ⑧ ) | ( ⑨ ) | |
| ( ⑩ ) | 수용성 | ( ⑪ ) | ( ⑫ ) |
① 제2석유류
② 수용성
③ 21℃ 이상 70℃ 미만
④ 제3석유류
⑤ 비수용성
⑥ 2,000L
⑦ 비수용성
⑧ 21℃ 미만
⑨ 200L
⑩ 제1석유류
⑪ 21℃ 미만
⑫ 400L
[해설]
제4류 위험물의 품명은 인화점으로, 지정수량은 품명 + 수용성 여부로 결정된다. 표를 채우는 순서는 '화학식 → 물질명 → 인화점 → 품명 → 수용성 → 지정수량'이다.
| 화학식 | 물질명 | 인화점(실측) | 품명·구분 | 지정수량 |
| 폼산(의산) | 약 55℃ | 제2석유류 수용성 | 2,000L | |
| 아닐린 | 약 75℃ | 제3석유류 비수용성 | 2,000L | |
| 헥세인 | 약 -22℃ | 제1석유류 비수용성 | 200L | |
| 아세토나이트릴 | 약 2℃ | 제1석유류 수용성 | 400L |
· 품명 경계는 제1석유류 21℃ 미만 / 제2석유류 21℃ 이상 70℃ 미만 / 제3석유류 70℃ 이상 200℃ 미만 / 제4석유류 200℃ 이상 250℃ 미만이다. 표의 '인화점의 범위' 칸은 실측값이 아니라 이 품명의 정의 구간을 쓰는 자리다.
· 지정수량은 제1석유류 200L(비수용성)·400L(수용성), 제2석유류 1,000L·2,000L, 제3석유류 2,000L·4,000L로 수용성이 비수용성의 2배다. 수용성은 물로 희석소화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폼산은 카복실산이라 물에 잘 섞이는 수용성이고, 아닐린은 벤젠고리를 가져 물에 거의 녹지 않는 비수용성이다.
16-2(제60회)
옥외저장소에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4가지 쓰시오.
① 선반은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② 선반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풍하중, 지진의 영향 등으로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③ 선반의 높이는 6m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선반에 수납한 위험물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옥외저장소 선반 기준이다. 선반이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용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요지다.
- 불연재료·지반면 고정 — 선반 자체가 타지 않고 바람에 밀리지 않게 한다.
- 응력에 대한 안전 — 자중과 위험물 중량에 더해, 옥외라서 풍하중과 지진의 영향까지 견뎌야 한다.
- 높이 제한 — 선반 높이는 6 m를 넘지 않게 한다.
- 낙하 방지 — 용기가 떨어지면 곧바로 유출·화재로 이어지므로 쉽게 떨어지지 않게 조치한다.
혼동 주의: 옥내저장소의 용기 겹쳐 쌓기 높이(기계로 하역하는 용기 6 m, 제3·제4석유류·동식물유류 4 m, 그 밖 3 m)는 별개 기준이다.
16-2(제60회)
어느 옥내저장소가 다음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고 있다. 이 저장소의 지정수량 배수 합계를 구하시오.
· 초산에틸 200L
· 사이클로헥세인 500L
· 클로로벤젠 2,000L
· 에탄올아민 2,000L
6배
[해설]
지정수량의 배수는 저장량을 각 물질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구한다. 따라서 네 물질의 품명·수용성 구분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 물질 | 품명 | 지정수량 | 배수 |
| 초산에틸 | 제1석유류(비수용성) | 200L | 1 |
| 사이클로헥세인 | 제1석유류(비수용성) | 200L | 2.5 |
| 클로로벤젠 | 제2석유류(비수용성) | 1,000L | 2 |
| 에탄올아민 | 제3석유류(수용성) | 4,000L | 0.5 |
에탄올아민은 수용성이라 제3석유류 수용성의 지정수량 4,000L를 적용한다. 비수용성(2,000L)으로 잘못 보면 1배가 되어 합이 6.5배로 어긋난다.
16-2(제60회)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휘발성이 강하고 진한 증기에는 마취성이 있어 오래 들이마시면 위험하다. 직사일광을 받으면 분해되어 과산화물을 만들므로 갈색병에 넣어 냉암소에 보관한다. 비중은 0.7, 증기비중은 2.6, 연소범위는 1.7~48%이다.
① 이 물질의 명칭, 화학식, 지정수량을 쓰시오.
② 이 물질이 속하는 품명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의를 쓰시오.
③ 이 물질을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할 때의 온도를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쓰시오.
① 다이에틸에터, , 50L
②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터,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
③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 비점 이하 / 보냉장치가 없는 경우: 40℃ 이하
[해설]
마취성, 햇빛을 받으면 과산화물 생성, 갈색병 냉암소 보관, 증기비중 2.6(분자량 74)은 다이에틸에터(C2H5OC2H5)의 특징이다. 제4류 특수인화물이고 지정수량은 50 L이다.
특수인화물은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이 −20℃ 이하이면서 비점이 40℃ 이하인 것이다. 뒤쪽 조건은 인화점과 비점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동저장탱크의 저장온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보냉장치가 있으면 비점 이하, 없으면 40℃ 이하로 유지한다.
혼동 주의: 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은 30℃ 이하로, 이동저장탱크 기준과 다르다.
16-2(제60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일반취급소 중 일정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특례기준을 두고 있다. 이 특례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취급소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
①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②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③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④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은 작업 형태가 정형화돼 위험이 제한적인 일반취급소에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완화한 특례를 둔다.
- 분무도장작업 등 — 도장·인쇄·도포를 위해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
- 세정작업 — 위험물로 부품 등을 씻어 내는 곳.
- 열처리작업 등 — 열처리나 방전가공에 위험물을 쓰는 곳.
-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곳 — 보일러·버너의 연료로 위험물을 태워 쓰는 곳.
- 충전하는 곳 — 이동저장탱크 등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곳.
특례 대상은 모두 10가지다. 위 다섯 가지 외에 옮겨 담는 것, 유압장치·절삭장치·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것,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가 있다.
16-2(제60회)
운반에 관한 기준상 위험등급 Ⅰ로 분류되는 품명을, 아래 각 유별에 대하여 빠짐없이 쓰시오.
① 제1류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③ 제5류 위험물
①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
②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 또는 20kg인 위험물
③ 시험결과에 따라 제1종으로 분류되는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위험등급 Ⅰ은 각 유별에서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품명, 즉 가장 위험한 품명을 묶은 것이다.
- 제1류 — 지정수량이 50kg인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이다.
- 제3류 —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은 10kg이고 황린은 20kg이어서 '10kg 또는 20kg'을 함께 적는다.
- 제5류 — 현행 기준은 시험결과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고 제1종을 위험등급 Ⅰ로 둔다.
혼동 주의: 제5류를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터류, 그 밖에 지정수량 10kg'으로 쓰는 것은 개정 전 문언이다.
16-2(제60회)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전역방출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를 3가지 쓰시오.
① 방출용 스위치 등이 작동한 때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가 열릴 때까지 20초 이상 걸리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동기동장치에는 ①의 지연시간이 지나기 전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③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해설]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 전체를 소화약제로 채워 산소농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따라서 구역 안에 사람이 남아 있으면 질식 위험이 있고, 규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는 모두 대피시간 확보와 방출 사실의 통지로 모인다.
· 지연장치(20초 이상) — 기동 스위치를 눌러도 곧바로 약제가 나오지 않고 최소 20초를 벌어 준다.
· 수동기동장치의 방출 억제 — 그 지연시간 안에는 수동으로도 약제가 나가지 않게 하여 오조작에 의한 즉시 방출을 막는다.
· 방출 표시등 — 출입구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방출 중인 구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4조이다.
16-2(제60회)
제2류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마그네슘과 물의 반응식
②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식
③ 알루미늄과 염산이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식
④ 인화성 고체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 )℃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①
②
③
④ 40
[해설]
마그네슘·알루미늄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이며, 물이나 산과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한다.
마그네슘은 2가이므로 물이나 염산 2분자와 반응해 수소 1몰을 낸다.
Mg + 2H2O → Mg(OH)2 + H2
Mg + 2HCl → MgCl2 + H2
알루미늄은 3가이므로 계수를 정수로 맞추면 2 : 6 : 2 : 3이 된다.
2Al + 6HCl → 2AlCl3 + 3H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인화성 고체를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로 정의한다. 두 금속은 수소를 내므로 물을 뿌려 끄면 안 되고, 마른모래 등으로 덮어 질식소화한다.
16-2(제60회)
분말소화약제의 열분해반응식을 쓰시오.
① 제1종 분말 — 제1차 분해(270℃)
② 제1종 분말 — 제2차 분해(850℃ 이상)
③ 제3종 분말 — 제1차 분해(190℃)
①
②
③
[해설]
분말소화약제는 열을 받아 분해되면서 흡열(냉각)하고, 동시에 생성된 ·수증기가 산소를 차단(질식)한다. 분해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깊게 분해되므로 1차·2차 반응식이 따로 있다.
· 제1종(탄산수소나트륨, ): 270℃에서 탄산나트륨까지 분해되고(1차), 850℃ 이상에서는 탄산나트륨마저 분해되어 산화나트륨 이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2몰로 늘어난다(2차). 두 식 모두 좌변이 이므로 우변의 나트륨 화합물과 계수만 바꿔 외우면 된다.
· 제3종(제일인산암모늄, ): 190℃에서 암모니아와 인산 으로 분해된다. 이어 215℃에서 (피로인산), 300℃ 이상에서 (메타인산)로 탈수·축합되는데, 이 메타인산이 가연물 표면에 막을 만들어 산소를 막기 때문에 제3종만 A급 화재에도 적응한다.
참고로 제2종은 (190℃), 제4종은 이다.
16-2(제60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사항의 신고·조치 기한을 쓰시오.
| 사유 및 내용 | 기간 |
|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는 때 |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 ( ① ) |
|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휴업·폐업 신고) | ( ② )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선임신고) | ( ③ ) |
|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재선임) | ( ④ ) |
| 탱크시험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 ( ⑤ ) |
① 30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14일 이내
④ 30일 이내
⑤ 30일 이내
[해설]
기한이 뒤섞이기 쉬운 대목이라 1일 전 / 14일 / 30일 세 묶음으로 외우는 것이 빠르다.
· 1일 전까지(사전신고) —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시설을 바꾸지 않고 취급 내용만 바꾸는 것이므로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지만, 바뀐 뒤에 알리면 의미가 없어 유일하게 사전에 신고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 14일 이내 — 용도폐지 신고(제11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제15조). 이미 벌어진 일을 빨리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 30일 이내 — 지위승계 신고(제10조), 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시 재선임(제15조), 탱크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제16조).
안전관리자는 퇴직·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재선임 기한(30일)과 선임신고 기한(14일)을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잦다.
16-2(제60회)
25℃에서 포화용액 80g 속에 용질 25g이 녹아 있다. 이 온도에서 용질의 용해도를 구하시오.
45.45
[해설]
용해도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다. 그래서 분모는 용액이 아니라 용매의 질량이다.
용매 = 80 − 25 = 55g
용해도 = 용질 ÷ 용매 × 100
용해도 = 25 ÷ 55 × 100 = 45.45
혼동 주의: 용액 80g으로 나누면 31.25가 나온다. 이 값은 퍼센트 농도이지 용해도가 아니다.
16-2(제60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제조소등을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구분한다. 이 중 저장소의 종류 8가지를 쓰시오.
① 옥내저장소
② 옥외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옥외탱크저장소
⑤ 지하탱크저장소
⑥ 간이탱크저장소
⑦ 이동탱크저장소
⑧ 암반탱크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저장소를 8가지로 나눈다. 용기째 쌓아 두는 곳과 탱크에 담아 두는 곳으로 갈라 외우면 빠뜨리지 않는다.
- 용기 저장 — 옥내저장소와 옥외저장소, 2가지다.
- 탱크 저장 — 옥내탱크·옥외탱크·지하탱크·간이탱크·이동탱크·암반탱크저장소, 6가지다.
혼동 주의: 취급소는 따로 주유·판매·이송·일반취급소 4가지다.
탄화칼슘 10[kg]이 물과 반응할 때 70[kPa], 30[℃]에서 발생하는 아세틸렌가스는 몇 [m3]인지 구하시오. (단, 1기압은 101.3[kPa]로 본다.)
5.62[m3]
[해설]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을 1 : 1 몰비로 만든다.
CaC2 + 2H2O → Ca(OH)2 + C2H2
아세틸렌 질량 w = 10 × 26/64 = 4.0625kg
P = 70/101.3 = 0.6910atm, T = 273 + 30 = 303K
V = wRT/(PM) = 4.0625 × 0.082 × 303 / (0.6910 × 26)
V = 5.62m3
R = 0.082atm·m3/(kmol·K)이므로 질량은 kg, 분자량은 kg/kmol로 넣어야 부피가 m3로 나온다. 압력을 0.69로 먼저 반올림하면 5.63이 나오므로 중간에 반올림하지 않는다.
16-2(제60회)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 3기(20만L, 30만L, 50만L)를 같은 방유제 안에 설치하려고 한다. 이 방유제의 최소 용량은 몇 인지 구하시오.
55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옥외탱크가 2기 이상이면 방유제 용량은 가장 큰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탱크 = 500,000L = 500m3
방유제 용량 = 500 × 1.1
= 550m3
혼동 주의: 세 탱크를 합한 용량이 아니라 가장 큰 탱크 하나가 기준이다. 20만L와 30만L 탱크는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16-2(제60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알킬알루미늄등과 아세트알데하이드등에 관하여 정한 취급기준이다. 빈칸에 들어갈 수치나 용어를 적으시오.
①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 )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연소성 혼합기체가 생겨 폭발할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는 불활성의 기체 또는 ( )를 봉입할 것[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한다]
③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 )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① 200
② 수증기
③ 1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위험물을 꺼낼 때는 비는 공간에 공기 대신 불활성 기체가 들어가도록 동시에 봉입한다.
- 알킬알루미늄등은 공기·물에 닿으면 곧바로 발화하므로, 이동저장탱크에서 꺼낼 때 200kPa 이하로 봉입한다.
-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폭발 위험이 생기면 불활성 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한다.
-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이동저장탱크에서 꺼낼 때는 100kPa 이하로 봉입한다.
혼동 주의: 알킬알루미늄등을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해 둘 때는 20kPa 이하로 봉입한다. 단서에 해당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 탱크에는 수증기를 쓸 수 없고 불활성 기체만 봉입한다.
16-2(제60회)
트라이메틸알루미늄과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이 각각 물과 만났을 때의 반응,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기체가 완전연소할 때의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
① 트라이메틸알루미늄 + 물
② ①에서 발생한 기체의 완전연소
③ 트라이에틸알루미늄 + 물
④ ③에서 발생한 기체의 완전연소
①
②
③
④
[해설]
알킬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로, 물과 만나면 알킬기가 물의 수소를 받아 알케인 가스가 되고 알루미늄은 Al(OH)3가 된다.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해 메테인을 내고, 메테인은 완전연소해 CO2와 물이 된다.
(CH3)3Al + 3H2O → Al(OH)3 + 3CH4
CH4 + 2O2 → CO2 + 2H2O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에테인을 내며, 에테인 연소식은 O2 계수가 7/2로 나오므로 전체에 2를 곱해 정수로 맞춘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2C2H6 + 7O2 → 4CO2 + 6H2O
알킬기가 3개라 물 3분자가 반응해 가스도 3몰 나오며, 가연성 가스가 생기므로 물을 뿌려 끄면 안 된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안에 설치하는 간막이 둑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각각 쓰시오.
㉮ 간막이 둑을 탱크마다 설치해야 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
㉯ 간막이 둑의 높이
㉰ 간막이 둑의 재질
㉱ 간막이 둑의 용량
㉮ 1,000만L 이상
㉯ 0.3m 이상(방유제 안 옥외저장탱크 용량의 합계가 2억L를 넘으면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
㉱ 간막이 둑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용량 1,000만L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에는 방유제 안에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둘러 한 기에서 샌 위험물을 그 주변에 가둔다.
- 높이 — 0.3m 이상(방유제 안 탱크 용량 합계가 2억L를 넘으면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보다 0.2m 이상 낮게 한다.
- 재질 —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만든다.
- 용량 — 간막이 둑 안에 있는 탱크 용량의 10% 이상으로 한다.
간막이 둑을 방유제보다 낮게 두는 까닭은 넘친 위험물을 결국 방유제 전체(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가 받아 내게 하려는 것이다.
16-2(제60회)
회백색의 금속분말로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키고, 비중이 약 7.86, 융점이 1,530℃인 제2류 위험물이 있다. 이 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이 되기 위한 조건을 쓰시오.
철의 분말로서 53μm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이상인 것
[해설]
비중 7.86, 융점 1,530℃인 회백색 금속분말은 철이며, 제2류 위험물 중 '철분'에 해당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철의 분말 가운데 53μm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이상인 것만 철분으로 본다. 잘게 부술수록 표면적이 커져 산화열이 쌓이고 분진폭발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혼동 주의: 금속분은 150μm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이면 위험물에서 빠진다. 철분의 지정수량은 500kg이다.
16-2(제60회)
무색 또는 오렌지색의 결정으로 분자량이 110인 제1류 위험물이 있다. 이 물질에 대하여 다음 반응식을 쓰시오.
① 물과의 반응식
② 아세트산과의 반응식
③ 염산과의 반응식
①
②
③
[해설]
제1류 무기과산화물 중 분자량이 39×2 + 16×2 = 110인 물질은 과산화칼륨(K2O2)이다.
물과 만나면 수산화칼륨과 산소를 내면서 심하게 발열한다.
2K2O2 + 2H2O → 4KOH + O2
아세트산과 만나면 아세트산칼륨과 과산화수소가 생긴다.
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염산과 만나면 염화칼륨과 과산화수소가 생긴다.
K2O2 + 2HCl → 2KCl + H2O2
혼동 주의: 물과 반응하면 산소가, 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가 나온다. 물을 뿌려 끄면 안 되고 마른모래로 덮어 질식소화한다.
16-2(제60회)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유취급소에 두어야 하는 주유공지와 급유공지의 기준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와 수치를 채워 넣으시오.
①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 )m 이상, 길이 ( )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해야 하고,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 )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②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 )·( ) 및 ( )를 해야 한다.
① 15, 6, 호스기기
②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주유취급소 공지 기준이다.
- 주유공지 —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포장된 공지를 둔다.
- 급유공지 — 크기를 정해 두지 않고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 주위에 필요한 만큼 둔다.
- 배수구·집유설비 — 경사진 바닥을 따라 흘러온 기름을 모은다.
- 유분리장치 — 모인 물에서 기름만 걸러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게 한다.
바닥을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는 것은 바깥의 빗물이 공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모으고(배수구·집유설비) 거른다(유분리장치)'는 순서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