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제60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사항의 신고·조치 기한을 쓰… | 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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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사항의 신고·조치 기한을 쓰시오.
| 사유 및 내용 | 기간 |
|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려는 때 |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 ( ① ) |
|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휴업·폐업 신고) | ( ② )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선임신고) | ( ③ ) |
|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재선임) | ( ④ ) |
| 탱크시험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 ( ⑤ ) |
해설
① 30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14일 이내
④ 30일 이내
⑤ 30일 이내
[해설]
기한이 뒤섞이기 쉬운 대목이라 1일 전 / 14일 / 30일 세 묶음으로 외우는 것이 빠르다.
· 1일 전까지(사전신고) —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시설을 바꾸지 않고 취급 내용만 바꾸는 것이므로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지만, 바뀐 뒤에 알리면 의미가 없어 유일하게 사전에 신고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 14일 이내 — 용도폐지 신고(제11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제15조). 이미 벌어진 일을 빨리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 30일 이내 — 지위승계 신고(제10조), 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시 재선임(제15조), 탱크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제16조).
안전관리자는 퇴직·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재선임 기한(30일)과 선임신고 기한(14일)을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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