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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알킬알루미늄등과 아세트알… | 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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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알킬알루미늄등과 아세트알데하이드등에 관하여 정한 취급기준이다. 빈칸에 들어갈 수치나 용어를 적으시오.

①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 )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연소성 혼합기체가 생겨 폭발할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는 불활성의 기체 또는 ( )를 봉입할 것[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한다]

③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 )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해설

200

수증기

100


[해설]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취급기준이다. 알킬알루미늄등과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은 공기와 닿는 것 자체가 위험하므로, 탱크에서 위험물을 꺼내면 줄어든 부피만큼 공기가 아니라 불활성 기체가 대신 들어가도록 동시에 봉입한다.

· 알킬알루미늄등은 공기·물과 접촉하는 즉시 발화하므로 꺼낼 때 200kPa 이하로 봉입한다. 참고로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해 둘 때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 두도록 하고 있어, 꺼낼 때의 압력과 값이 다르다.

·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은 꺼낼 때 100kPa 이하로 봉입한다.

·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취급설비에서 폭발 위험이 생겼을 때에는 불활성의 기체 대신 수증기를 봉입하는 것도 인정되지만, 탱크(옥외탱크, 그리고 지정수량의 1/5 이상인 옥내탱크)에는 불활성의 기체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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