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제60회)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 | 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6-2(제60회)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휘발성이 강하고 진한 증기에는 마취성이 있어 오래 들이마시면 위험하다. 직사일광을 받으면 분해되어 과산화물을 만들므로 갈색병에 넣어 냉암소에 보관한다. 비중은 0.7, 증기비중은 2.6, 연소범위는 1.7~48%이다.
① 이 물질의 명칭, 화학식, 지정수량을 쓰시오.
② 이 물질이 속하는 품명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의를 쓰시오.
③ 이 물질을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할 때의 온도를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쓰시오.
① 다이에틸에터, , 50L
②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터,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
③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 비점 이하 / 보냉장치가 없는 경우: 40℃ 이하
[해설]
물질의 특정 — 마취성, 직사일광에 의한 과산화물 생성, 갈색병 냉암소 보관은 다이에틸에터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증기비중으로도 확인된다. 분자량이 이므로
② 특수인화물의 정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 따른 정의로, 발화점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 -20℃ 이하이면서 비점 40℃ 이하인 것이다. 앞 조건은 단독, 뒤 조건은 두 값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지정수량은 50L이다.
③ 저장온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저장기준에 따라,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아세트알데하이드등의 온도는 보냉장치가 있으면 그 위험물의 비점 이하, 보냉장치가 없으면 40℃ 이하로 유지한다. 보냉장치가 있으면 끓지만 않게 하면 되고, 없으면 40℃라는 고정된 상한을 지키라는 뜻이다.
· 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의 경우는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은 30℃ 이하,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것은 40℃ 이하로 별도 규정되어 있어 이동탱크의 기준과 다르다.
· 과산화물 생성 여부는 요오드화칼륨(10% KI) 용액으로 검사하며, 황색으로 변하면 과산화물이 있는 것이다. 제거에는 황산제일철 또는 환원철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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