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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일반취급소 중 일정한 작업을 하는… | 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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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일반취급소 중 일정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특례기준을 두고 있다. 이 특례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취급소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②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③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④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일반취급소는 원래 제조소와 같은 수준의 위치·구조·설비 기준을 받는다.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적고 작업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어 위험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기준의 일부를 완화한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특례기준이 마련된 일반취급소는 다음 10가지이며, 이 중 5가지를 쓰면 된다.

① 분무도장작업 등 ② 세정작업 ③ 열처리작업 등 ④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⑤ 충전하는 것 ⑥ 옮겨 담는 것 ⑦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 ⑧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 ⑨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것 ⑩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대부분 지정수량의 배수와 취급 위험물의 인화점에 상한을 두고(예: 분무도장작업 등은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0배 미만으로 취급하는 것) 특례를 인정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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