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제60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제조소등을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 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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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제60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제조소등을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구분한다. 이 중 저장소의 종류 8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옥내저장소
② 옥외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옥외탱크저장소
⑤ 지하탱크저장소
⑥ 간이탱크저장소
⑦ 이동탱크저장소
⑧ 암반탱크저장소
[해설]
저장소는 용기째 쌓아 두는 곳 2가지와 탱크에 담아 두는 곳 6가지로 갈라 외우면 빠뜨리지 않는다.
· 용기 저장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 탱크 저장 — 옥내탱크·옥외탱크·지하탱크·간이탱크·이동탱크·암반탱크저장소
이름에 '탱크'가 들어간 6개를 먼저 적고 옥내·옥외저장소를 더하면 8가지가 채워진다. 취급소는 별개로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일반취급소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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