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다음 위험물의 화재 시 소화방법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NaClO3
P4
Ca3P2
S
인화칼슘 는 제3류 금수성 물질로 물과 반응해 유독·가연성인 포스핀 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가 금지되고 마른모래·팽창질석 등으로 질식소화한다. 반응식은 이다. 염소산나트륨·황·적린은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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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분, 나트륨, 코크스 같은 물질이 공기 중에서 점화원을 제공 받아 연소할 때의 주된 연소형태는?
표면연소
확산연소
분해연소
증발연소
금속분·나트륨·코크스(목탄)처럼 휘발 성분이 거의 없고 열분해로 가연성 증기를 내지 않는 고체는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며 타는 표면연소(직접연소)를 한다. 확산연소는 가연성 기체, 분해연소는 목재·석탄·플라스틱, 증발연소는 황·나프탈렌·양초의 연소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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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 위험물에 대한 소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탄산수소염류 소화기는 적응성이 있다.
초소화기는 적응성이 있다.
이산화탄소소화기에 의한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다.
물통 또는 수조를 이용한 냉각소화가 효과적이다.
인화성 액체(제4류)는 대부분 물보다 가벼워 물을 부으면 액면 위로 떠서 화재면이 확대되므로 물통·수조에 의한 냉각소화는 부적합하다. 질식효과를 내는 이산화탄소·분말(탄산수소염류)·포소화기가 적응성이 있으며, 물을 쓰더라도 봉상주수가 아닌 무상(물분무) 형태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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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횡으로 설치한 원통형 위험물탱크에 대하여 탱크 용적을 구하면 약 몇 m3인가? (단, 공간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로 한다.)
196.25
261.60
785.00
994.84
횡으로 설치한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은 로 구한다. 그림의 값 를 대입하면 이다. 공간용적이 내용적의 이므로 탱크 용량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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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을 저장하는 경우에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데 이때의 압력은 몇 kPa 이하이어야 하는가?
10
20
30
40
알킬알루미늄은 공기·물과 접촉하면 즉시 발화하므로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할 때 탱크 내부의 공기를 몰아내고 질소 등 불활성 기체를 이하의 압력으로 봉입해야 한다. 꺼낼 때에도 동시에 이하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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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에 휴게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2층으로부터 직접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확성장치
주유취급소 건축물의 2층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 용도로 쓰는 경우, 2층에서 직접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출입구에는 피난설비인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옥내주유취급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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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화설비의 구분에서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분말소화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물분무등소화설비는 물분무·포·불활성가스(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분말 소화설비를 통칭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아니라 옥내·옥외소화전설비와 함께 별도 구분되는 소화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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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톤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화재 예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에 잘 녹는다.
증기가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확산에 주의한다.
화재 발생 시 물 분무에 의한 소화가 가능하다.
휘발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이다.
아세톤 의 분자량은 58이므로 증기비중은 으로 공기보다 무겁다. 따라서 증기는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바닥 부근의 환기에 주의해야 한다. 물에 잘 녹는 휘발성 인화성 액체여서 물분무·내알코올포 소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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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포의 소화약제인 탄산수소나트륨 6몰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표준상태에서 최대 몇 L인가?
22.4
44.8
89.6
134.4
화학포의 반응식은 이므로 탄산수소나트륨 6몰에서 이산화탄소 6몰이 생성된다. 표준상태에서 기체 1몰은 이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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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원을 단절하는 것은?
제거작용
질식작용
희석작용
억제작용
질식소화는 산소 공급원을 차단하거나 산소농도를 연소한계 아래(약 15% 이하)로 낮추어 연소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다. 제거작용은 가연물 자체를 없애는 것, 희석작용은 농도를 묽게 하는 것, 억제작용은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화학적 소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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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제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부착성이 있을 것
쉽게 분해하여 증발될 것
바람에 견디는 응집성을 가질 것
유동성이 있을 것
포소화약제는 유면을 오래 덮고 있어야 하므로 열과 화염에 견디며 쉽게 분해·증발하지 않는 안정성이 요구된다. 그 밖에 부착성, 바람에 견디는 응집성, 화면을 빠르게 덮는 유동성, 독성이 없을 것 등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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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질 중 분진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밀가루
알루미늄분말
모래
석탄
분진폭발은 공기 중에 부유한 가연성 미분이 점화되어 일어나므로 가연물이어야 한다. 모래()는 이미 완전히 산화된 불연성 무기물이라 더 이상 연소하지 않아 분진폭발 위험이 없고, 오히려 소화용 건조사로 쓰인다. 밀가루·알루미늄분·석탄분은 대표적인 분진폭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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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에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할 경우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면적은 몇 ㎡ 이하 이어야 하는가?
75
100
300
500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 안쪽에서 저장하는 옥외저장소는 하나의 경계표시 내부면적을 이하로 해야 한다. 경계표시를 2 이상 설치할 때 내부면적의 합계는 이하이고, 경계표시 간 간격은 공지너비의 이상으로 한다. ※ 현행 기준으로는 '유황'을 '황'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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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도록 할 것
하나의 경계구역에서 그 한 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이 이하이면서 2개 층에 걸치는 경우나 계단·경사로에 설치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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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만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임·퇴직 시 재선임은 30일 이내이고, 대리자 지정 기간도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안전교육을 받은 자도 일정 범위에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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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물과 반응하여 조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것은?
과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중크롬산나트륨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무기과산화물로 물과 반응해 조연성(지연성) 가스인 산소를 내며 다량의 열을 발생시킨다. 반응식은 이다. 과염소산나트륨·질산나트륨·중크롬산나트륨은 물에 녹기만 할 뿐 상온에서 물과 반응해 가스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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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에 모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 분말소화설비
제3종 분말인 인산염류 소화설비는 제4류 인화성 액체와 제6류 산화성 액체 모두에 적응성이 인정된다.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탄산수소염류 소화설비는 제4류에는 적응성이 있으나 제6류에는 적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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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품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옥내소화전설비는 물을 방사하는 설비이므로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내거나 발열하는 제3류 금수성 물품에는 적응성이 없다. 제2류 인화성 고체, 제5류, 제6류 위험물에는 냉각효과로 적응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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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B급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유류 화재
목재 화재
금속분 화재
전기 화재
화재는 A급(일반, 백색), B급(유류·가스, 황색), C급(전기, 청색), D급(금속, 무색)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유류 화재가 B급이며 목재는 A급, 전기는 C급, 금속분은 D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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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의 제4류 위험물의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직경을 30mm 미만으로 하고,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한다.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란 탱크의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지름을 이상으로 해야 하며,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한다. '30mm 미만'이라고 한 부분이 기준에 어긋난다. 통기관 선단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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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등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니트로소화합물
유기과산화물
아조화합물
히드록실아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과 질산에스테르류는 지정수량 10kg으로 위험등급 I에 해당한다. 니트로소화합물·아조화합물·히드록실아민은 지정수량 100kg으로 위험등급 II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제5류가 품명별 지정수량 대신 1종 10kg·2종 100kg 체계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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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에틸렌글리콜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의 10배일 경우이다.)
유황
과망간산나트륨
알루미늄분
트리니트로블루엔
에틸렌글리콜은 제4류 제3석유류이고, 지정수량 10배 이상에서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423, 524, 61). 과망간산나트륨은 제1류이므로 제4류와 혼재할 수 없다. 유황·알루미늄분은 제2류, 트리니트로톨루엔은 제5류라 모두 혼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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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가 이산화망간 촉매하에서 분해가 촉진될 때 발생하는 가스는?
수소
산소
아세틸렌
질소
과산화수소는 이산화망간 를 정촉매로 하면 분해가 급격히 촉진되어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반응식은 이며, 그래서 분해 억제를 위해 인산·요산 등의 안정제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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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틀리게 나타낸 것은?
S : 100kg
Mg : 100kg
K : 10kg
Al : 500kg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로 지정수량이 500kg이므로 100kg이라고 한 것이 틀렸다. 유황은 100kg, 칼륨은 제3류로 10kg, 알루미늄분은 금속분으로 5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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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고체 위험물의 화재예방과 소화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기과산화물의 화재 시 물에 의한 냉각소화 원리를 이용하여 소화한다.
통풍이 잘되는 차가운 곳에 저장한다.
분해촉매, 이물질과의 접촉을 피한다.
조해성 물질은 방습하고 용기는 밀전한다.
제1류 산화성 고체 중 무기과산화물(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등)은 물과 반응해 산소와 열을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를 금하고 마른모래·팽창질석·탄산수소염류 분말로 질식소화해야 한다. 나머지 대부분의 제1류는 냉각소화가 유효하며,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 저장과 조해성 물질의 밀전은 옳은 취급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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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수소화나트륨의 소화약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물
건조사
팽창질석
탄산수소염류
수소화나트륨 는 제3류 금속의 수소화물로 물과 반응해 가연성인 수소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물은 절대 사용할 수 없고 건조사·팽창질석·팽창진주암·탄산수소염류 분말로 질식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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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산화제와 혼합 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하여 발화할 수 있다.
할로겐 원소와 접촉하면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분진에 기름을 묻혀 보관한다.
습기를 흡수하여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다.
알루미늄분에 기름을 묻히면 가연성 유분이 더해져 오히려 발화·연소 위험이 커지므로 옳지 않은 저장법이다. 기름 속 보관은 칼륨·나트륨 같은 제3류 금속에 쓰는 방법이며, 알루미늄분은 건조한 곳에 밀봉해 습기·산화제·할로겐과의 접촉을 피해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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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구조·설비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당해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의 완공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다.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완공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 등이며, 지정수량 1천배 이상 제4류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는 시·도지사(소방서장) 소관이다. 기술검토 대상은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와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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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것은?
아세톤
디에틸에테르
크레오소트유
클로로벤젠
디에틸에테르는 제4류 특수인화물로 지정수량이 50L로 가장 작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수용성) 400L, 클로로벤젠은 제2석유류(비수용성) 1,000L, 크레오소트유는 제3석유류(비수용성) 2,000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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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의 게시판 사항 중 위험물의 종류에 따른 주의 사항이 옳게 연결된 것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 화기엄금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 화기주의
제5류 위험물 - 물기엄금
제조소 게시판의 주의사항은 제3류 금수성물질과 제1류 무기과산화물이 '물기엄금', 제2류(인화성고체 제외)가 '화기주의', 제2류 인화성고체·제3류 자연발화성·제4류·제5류가 '화기엄금'이다. 따라서 제3류 금수성물질 - 물기엄금만 옳게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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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나트륨의 저장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열·충격을 피한다.
유기물질의 혼입을 막는다.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곳에 보관한다.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해 산소와 열을 내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물분무소화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두면 오작동 시 오히려 화재·폭발을 키운다. 가열·충격을 피하고 유기물·가연물과의 접촉을 막는 것은 옳은 취급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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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질이 혼합되어 있을 때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삼산화크롬 - 아닐린
염소산칼륨 - 목탄분
니트로셀룰로오스 - 물
과망간산칼륨 - 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오스는 건조하면 마찰·충격에 극히 예민해지므로 오히려 물이나 알코올로 습면시켜 저장하는 것이 안전한 보관법이다. 삼산화크롬·염소산칼륨·과망간산칼륨은 강산화제여서 아닐린·목탄분·글리세린 같은 가연물과 혼합하면 발화·폭발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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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이 분해하여 발생하는 갈색의 유독한 기체는?
N2O
NO
NO2
N2O3
질산은 빛과 열에 의해 분해되어 적갈색의 유독한 이산화질소 를 발생시킨다. 반응식은 이며, 이 때문에 질산은 갈색병에 넣어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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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위험물의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물기주의 및 화기주의
물기엄금 및 화기엄금
화기주의 및 충격엄금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의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제1류 무기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제3류 금수성은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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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칼륨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연물과 혼합 시 충격이 가해지면 발화할 위험이 있다.
접촉 시 피부를 부식시킬 위험이 있다.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방출한다.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기 접촉에 주의하여야 한다.
과산화칼륨은 제1류 산화성 고체로 그 자체는 불연성이며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다. 따라서 '가연성 물질'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피부를 부식시키고 물과 반응해 산소를 방출하며 가연물과 혼합 시 충격으로 발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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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의 연멱적이 몇 m2 이상이 되면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만 하는가?
400
500
600
800
위험물제조소·일반취급소는 연면적 이상이면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등도 설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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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6류 위험물인 과염소산의 분자식은?
HClO4
KClO4
KClO2
HClO2
과염소산의 분자식은 로 제6류 산화성 액체이다. (과염소산칼륨)와 (아염소산칼륨)는 제1류 산화성 고체이고 는 아염소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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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트로페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폭발속도가 100m/s 미만이다.
분해하여 다량의 가스를 발생한다.
표면연소를 한다.
상온에서 자연발화 한다.
트리니트로페놀(피크린산)은 제5류 니트로화합물로 분해 시 일산화탄소·질소·수소 등 다량의 가스를 급격히 발생시키며 폭발한다. 폭발속도는 약 7,000m/s에 이르고, 자체 연소(내부연소)를 하며 상온에서는 안정한 황색 결정으로 자연발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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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이 때 발생되는 기체는?
메탄
에탄
아세틸렌
수소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 가연성 기체인 에탄을 발생시킨다. 반응식은 이다. 참고로 트리메틸알루미늄은 같은 방식으로 메탄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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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중기비중이 가장 큰 것은?
벤젠
등유
메틸알코올
에테르
증기비중은 로 구하며, 등유는 탄소수 의 혼합물로 평균 분자량이 커서 증기비중이 약 4~5로 가장 크다. 벤젠은 , 에테르는 , 메틸알코올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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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제2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황화린
유황
마그네슘
칼륨
칼륨은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지정수량 10kg이다. 황화린·유황·마그네슘은 모두 제2류 가연성 고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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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의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과산화수소를 장기보존 할 때는 유리용기를 사용하여 밀전한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다.
물분무소화설비를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다.
과산화수소는 서서히 분해되어 산소를 발생시키므로 밀전하면 내압이 상승해 용기가 파열될 수 있다. 따라서 갈색 유리용기에 넣되 구멍 뚫린 마개(통기성 마개)를 사용해 발생 가스를 배출시켜야 한다. 제6류는 불연성이지만 물에 잘 녹으므로 옥내소화전·물분무설비로 냉각·희석 소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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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위험물 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내알코올포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C6H6
C6H6CH3
C6H4(CH3)2
CH3COOH
내알코올포(수성막포가 아닌 알코올형 포)는 일반 포가 소포되는 수용성 위험물 화재에 사용한다. 보기 중 초산 만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고, 벤젠·톨루엔·크실렌은 비수용성이어서 일반 포로도 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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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글리세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품명은 니트로화합물이다.
물, 알코올, 벤젠에 잘 녹는다.
가열, 마찰, 충격에 민감하다.
상온에서 청색의 결정성 고체이다.
니트로글리세린은 가열·마찰·충격에 매우 민감해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로 만들어 사용한다. 품명은 니트로화합물이 아니라 질산에스테르류이고, 물에는 거의 녹지 않으며 알코올·벤젠에 녹는 상온에서 무색투명한 기름상 액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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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염소산염류 500kg 과 질산염류 3000 kg을 저장하는 경우 위험물의 소요단위는 얼마인가?
2
4
6
8
위험물의 1소요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이다. 아염소산염류는 지정수량 50kg이므로 배, 질산염류는 300kg이므로 배로 합계 20배이다. 따라서 소요단위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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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에틸의 분자량은 약 얼마인가?
76
82
91
105
질산에틸의 화학식은 이다. 분자량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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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높은 것은?
등유
벤젠
아세톤
아세트알데히드
등유는 제2석유류로 인화점이 약 40~70℃로 가장 높다. 벤젠은 −11℃, 아세톤은 −18℃로 제1석유류이고, 아세트알데히드는 −38℃로 특수인화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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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질 중 과산화나트륨과 혼합되었을 때 수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발생하는 것은?
온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초산
과산화나트륨은 물(특히 온수)과 반응해 수산화나트륨과 산소를 발생시키며 많은 열을 낸다. 반응식은 이다.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탄산나트륨과 산소를, 초산과 반응하면 초산나트륨과 과산화수소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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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의 저장 및 취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전기에 주의한다.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증기는 공기보다 가벼워 높은 곳에 체류하므로 환기에 주의한다.
통풍이 잘되는 차고 어두운 곳에 저장한다.
벤젠 의 분자량은 78로 증기비중이 이므로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한다. 따라서 바닥 부근의 환기에 주의해야 한다. 정전기 방지, 피부 접촉 방지, 통풍이 잘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 저장은 옳은 주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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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탱크의 내용적이 300L 일 때 탱크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용량의 범위로 적합한 것은?(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240 ~ 270L
270 ~ 285L
290 ~ 295L
295 ~ 298L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값이며, 공간용적은 원칙적으로 내용적의 이상 이하이다. 따라서 용량은 부터 까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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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에서 다음 중 어떤 위험물을 운송할 때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여야 하는가?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
알코올류 및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및 동식물류
제4석유류
위험물운송자가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대상은 제1류·제2류·제3류·제5류·제6류 위험물 전부와 제4류 중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이다. 알코올류·제2석유류 이하의 제4류는 휴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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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벌칙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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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마그네슘
금속분
철분
유황
제2류 위험물 중 유황은 지정수량이 100kg이고,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모두 500kg이다. 따라서 유황만 다르다. ※ 현행 기준으로는 '유황'을 '황'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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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소에 다음과 같이 2가지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다. 지정수량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브롬산칼륨 80kg, 염소산칼륨 40kg
질산 100kg, 과산화수소 150kg
질산칼륨 120kg, 중크롬산나트륨 500kg
휘발유 20L, 윤활유 2000L
2가지 이상을 저장할 때는 각 지정수량 배수의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본다. 브롬산칼륨(300kg)과 염소산칼륨(50kg)은 로 1을 넘는다. 나머지는 질산·과산화수소가 , 질산칼륨·중크롬산나트륨이 , 휘발유·윤활유가 으로 모두 1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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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알루미늄을 침식시키지 못하고 부동태화 하는 것은?
묽은 염산
진한 질산
황산
묽은 질산
알루미늄은 진한 질산과 접촉하면 표면에 치밀한 산화피막이 생겨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부동태(부동태화)가 된다. 이 때문에 진한 질산은 알루미늄 용기에 저장·운반할 수 있다. 반면 묽은 질산·염산·황산에는 침식되어 수소를 발생시키며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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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염소산염류의 운반용기 중 적응성 있는 내장용기의 종류와 최대 용적이나 중량은 옳게 나타낸 것은? (단, 외장용기의 종류는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이고, 외장용기의 최대 중량은 125kg으로 한다.)
금속제 용기 : 20L
종이 포대 : 55kg
플라스틱 필름 포대 : 60kg
유리 용기 : 10L
아염소산염류는 제1류 중 위험등급 I의 고체 위험물이라 종이 포대나 플라스틱 필름 포대는 내장용기로 쓸 수 없다. 고체 위험물의 운반용기 기준에서 유리용기·플라스틱용기는 최대 10L, 금속제 용기는 최대 30L이므로 '유리 용기 : 10L'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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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PH3가 발생한다.
발생 가스는 불연성이다.
Ca(OH)2가 생성된다.
발생 가스는 독성이 강하다.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해 수산화칼슘과 포스핀을 생성한다(). 발생하는 포스핀 는 독성이 매우 강한 동시에 가연성(자연발화성) 기체이므로 '불연성'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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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는 바닥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0.5
1
1.5
1.8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는 바닥면으로부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 시 누구나 손이 닿는 높이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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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용액 중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이상일 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물질은?
에틸렌글리콜[C2H4(OH)2]
알릴알코올[CH2=CHCH2OH]
부틸알코올[C4H9OH]
에틸알코올[CH3CH2OH]
제4류 알코올류는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 수가 1~3개인 포화 1가 알코올을 말하며, 수용액인 경우 알코올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에틸알코올 만 이 조건에 해당하고, 에틸렌글리콜은 2가 알코올(제3석유류), 알릴알코올은 불포화 알코올, 부틸알코올은 탄소수 4개라 각각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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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인화성 액체의 판정을 위한 인화점 시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측정결과를 인화점으로 한다.
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0℃ 이상 80℃ 이하인 경우에는 동점도를 측정하여 동점도가 10㎟/s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측정결과를 인화점으로 한다.
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0℃이상 80℃ 이하인 경우에는 세타밀폐식인화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한다.
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클리브랜드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한다.
인화점 측정은 태그밀폐식으로 먼저 실시하고, 측정결과가 80℃를 초과하면 클리브랜드'개방컵(개방식)' 인화점측정기로 시험한다. 밀폐식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0℃ 미만이면 그 값을 인화점으로 하고, 0~80℃이면 동점도를 측정해 10㎟/s 미만이면 그 값을 인화점으로 하되 그렇지 않으면 세타밀폐식으로 다시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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