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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위험물의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물기주의 및 화기주의
물기엄금 및 화기엄금
화기주의 및 충격엄금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의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제1류 무기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제3류 금수성은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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