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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화설비의 구분에서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분말소화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물분무등소화설비는 물분무·포·불활성가스(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분말 소화설비를 통칭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아니라 옥내·옥외소화전설비와 함께 별도 구분되는 소화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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