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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전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만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3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임·퇴직 시 재선임은 30일 이내이고, 대리자 지정 기간도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안전교육을 받은 자도 일정 범위에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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