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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중 에틸렌글리콜과 혼재할 수 없는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의 10배일 경우이다.)
1
유황
2
과망간산나트륨
3
알루미늄분
4
트리니트로블루엔
해설
에틸렌글리콜은 제4류 제3석유류이고, 지정수량 10배 이상에서 제4류는 제2류·제3류·제5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423, 524, 61). 과망간산나트륨은 제1류이므로 제4류와 혼재할 수 없다. 유황·알루미늄분은 제2류, 트리니트로톨루엔은 제5류라 모두 혼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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