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에 휴게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2층으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에 휴게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2층으로부터 직접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1
비상경보설비
2
유도등
3
비상조명등
4
확성장치
해설
주유취급소 건축물의 2층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 용도로 쓰는 경우, 2층에서 직접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출입구에는 피난설비인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옥내주유취급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