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에 모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 분말소화설비
제3종 분말인 인산염류 소화설비는 제4류 인화성 액체와 제6류 산화성 액체 모두에 적응성이 인정된다.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탄산수소염류 소화설비는 제4류에는 적응성이 있으나 제6류에는 적응성이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