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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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구조·설비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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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당해 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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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의 완공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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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한다.
해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완공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 등이며, 지정수량 1천배 이상 제4류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는 시·도지사(소방서장) 소관이다. 기술검토 대상은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와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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