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수용액 중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이상일 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알코올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다음 수용액 중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이상일 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물질은?
1
에틸렌글리콜[C2H4(OH)2]
2
알릴알코올[CH2=CHCH2OH]
3
부틸알코올[C4H9OH]
4
에틸알코올[CH3CH2OH]
해설
제4류 알코올류는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 수가 1~3개인 포화 1가 알코올을 말하며, 수용액인 경우 알코올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에틸알코올 만 이 조건에 해당하고, 에틸렌글리콜은 2가 알코올(제3석유류), 알릴알코올은 불포화 알코올, 부틸알코올은 탄소수 4개라 각각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