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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벌칙에 관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벌칙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3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4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해설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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