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탱크저장소의 제4류 위험물의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옥외탱크저장소의 제4류 위험물의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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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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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없는 통기관은 직경을 30mm 미만으로 하고,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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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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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란 탱크의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해설
밸브 없는 통기관은 지름을 이상으로 해야 하며,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한다. '30mm 미만'이라고 한 부분이 기준에 어긋난다. 통기관 선단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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