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인화성 액체의 판정을 위한 인화점 시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인화성 액체의 판정을 위한 인화점 시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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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측정결과를 인화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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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0℃ 이상 80℃ 이하인 경우에는 동점도를 측정하여 동점도가 10㎟/s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측정결과를 인화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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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0℃이상 80℃ 이하인 경우에는 세타밀폐식인화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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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측정결과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클리브랜드밀폐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시험을 한다.
해설
인화점 측정은 태그밀폐식으로 먼저 실시하고, 측정결과가 80℃를 초과하면 클리브랜드'개방컵(개방식)' 인화점측정기로 시험한다. 밀폐식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0℃ 미만이면 그 값을 인화점으로 하고, 0~80℃이면 동점도를 측정해 10㎟/s 미만이면 그 값을 인화점으로 하되 그렇지 않으면 세타밀폐식으로 다시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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