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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해설 페이지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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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②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③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④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의2는 '생활안전활동'을, 제16조의3은 '소방지원활동'을 규정합니다. 보기 ①, ②, ③은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만, ④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근접대기'는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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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령상 보상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등에게 ( )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①손해보상심의위원회 - 3년 - 5년

    ②손실보상심의위원회 - 3년 - 5년

    ③손해보상심의위원회 - 5년 - 10년

    ④손실보상심의위원회 - 5년 - 10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르면,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심의 기구의 명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또한,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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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③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전용구역 방해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벌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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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②'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③'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④'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소방대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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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방염처리업은 소방시설업에 포함된다.

    ②위험물기능장은 소방기술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업에 포함된다.

    ④화재감식평가기사는 소방기술자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①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②위험물기능장과 ④화재감식평가기사는 소방기술자로 인정되며, ③소방시설관리업은 별개의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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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①판매시설

    ②창고시설

    ③노유자시설

    ④운수시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운수시설'은 현장확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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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의 유치

    ③소방시설업의 사익증진과 과태료 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④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산업 발전, 기술 향상, 회원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 처분 권한은 행정기관인 소방관서에 있으며, 협회의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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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수용인원 50명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은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비상경보설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한다.

    ④불연성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불연성 물품만을 저장·취급하는 창고는 화재 위험이 낮다고 보아 옥외소화전설비 및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① 공기호흡기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에 설치합니다. ② 내진설계 대상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입니다. ③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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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ㄷ.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ㄹ.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소방시설법 제34조에 따르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는 ㄱ(거짓 등록), ㄹ(등록증 대여), 그리고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ㄴ(거짓 보고), ㄷ(등록기준 미달)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먼저 내릴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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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조사단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공무원

    ㄴ.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ㄷ. 소방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ㄱ, ㄴ, ㄷ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인 소방청 차장을 포함하여 소방공무원,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그리고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조사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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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연소방지설비는 어떤 소방시설에 속하는가?

    ①소화설비

    ②소화용수설비

    ③소화활동설비

    ④피난구조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연소방지설비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와 함께 소방대의 화재 진압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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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①철재를 원료로 제작된 의자

    ②카펫

    ③전시용 합판

    ④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방염은 화재 시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가연성 물품에 적용됩니다. 카펫, 합판, 커튼 등은 가연물이므로 방염 대상이지만, 철재 의자는 불연재료이므로 방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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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②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관련 경력

    ③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④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를 게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련 경력'은 법적으로 게시해야 할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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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③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④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①, ③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④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② 화재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소방관서의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벌칙 대상이 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는 과태료 처분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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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①공항시설

    ②숙박시설

    ③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④노유자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방염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포함됩니다. '공항시설'은 방염 처리 의무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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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제조소등은?

    ①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

    ②축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③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④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허가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택 난방시설(공동주택 중앙난방 제외)과 ②, ④ 농·축산용 지정수량 20배 이하 저장소는 허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③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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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기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 )만 리터 이상인 탱크

    ①20

    ②50

    ③70

    ④10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기초·지반검사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를 설치할 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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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③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관계인 또는 해임된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임 사실을 통보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리자 직무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④ 해임 또는 퇴직 시 30일 이내에 재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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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③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④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르면,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②, ③, ④는 모두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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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①판매취급소

    ②이동탱크저장소

    ③이송취급소

    ④지하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은 예방규정 대상,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위험물 취급 지하탱크가 있는 주유·일반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등입니다. '판매취급소'는 정기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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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또는 밀폐구조의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 )를(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②비상조명등

    ③자동화재탐지설비

    ④가스누설경보기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밀폐구조의 영업장, 숙박 제공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곳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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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

    ②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③화재배상책임보험 외의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회사

    ④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①, ②, ④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③ 다른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강요'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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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비디오물감상실업

    ②노래연습장업

    ③산후조리업

    ④노인의료복지업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에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등이 포함됩니다. '노인의료복지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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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행강제금의 1회 부과 한도는 1천만원 이하이다.

    ②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③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④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조치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징수하여야 합니다. 조치 명령의 이행은 향후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단시키는 효력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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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 천장(반자속)까지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①산후조리업

    ②게임제공업

    ③단란주점 영업

    ④고시원업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에 따르면,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영업장 내부 구획 시 불연재료로 구획하고, 천장(반자)까지 구획하도록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화재 시 화염과 연기가 실과 실 사이로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