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①정기점검 결과를 기록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③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④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해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르면,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②, ③, ④는 모두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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