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붕괴, 낙하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 활동
②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③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④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해설
④
소방기본법 제16조의2는 '생활안전활동'을, 제16조의3은 '소방지원활동'을 규정합니다. 보기 ①, ②, ③은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만, ④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근접대기'는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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