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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②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관련 경력

③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④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를 게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련 경력'은 법적으로 게시해야 할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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