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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조사단원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조사단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공무원

ㄴ.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ㄷ. 소방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ㄱ, ㄴ, ㄷ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인 소방청 차장을 포함하여 소방공무원,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그리고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조사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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