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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 천장(반자속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 천장(반자속)까지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①산후조리업

②게임제공업

③단란주점 영업

④고시원업

해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에 따르면,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영업장 내부 구획 시 불연재료로 구획하고, 천장(반자)까지 구획하도록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화재 시 화염과 연기가 실과 실 사이로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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