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①판매시설

②창고시설

③노유자시설

④운수시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운수시설'은 현장확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