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
②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③화재배상책임보험 외의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회사
④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해설
③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①, ②, ④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③ 다른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강요'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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