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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제조소등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제조소등은?

①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

②축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③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④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허가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택 난방시설(공동주택 중앙난방 제외)과 ②, ④ 농·축산용 지정수량 20배 이하 저장소는 허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③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허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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