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③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④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해설
②
①, ③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④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② 화재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소방관서의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벌칙 대상이 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기 중에서는 과태료 처분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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