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함)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③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관계인 또는 해임된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임 사실을 통보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리자 직무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④ 해임 또는 퇴직 시 30일 이내에 재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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