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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함)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③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관계인 또는 해임된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임 사실을 통보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리자 직무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④ 해임 또는 퇴직 시 30일 이내에 재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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