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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부) 해설 페이지

2차 (1부)

    1

    2차 (1부)

    낙하 및 비래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방지조치 사항 5가지

    1.낙하물방지망 설치

    2.수직보호망 설치

    3.방호선반 설치

    4.출입금지구역 설정

    5.보호구 착용

    2

    2차 (1부)

    낙하물 방지망 및 방호선반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

    1.수평면으로부터 각도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할 것

    2.내민길이 벽면으로부터 2m이상으로 할 것

    3.높이 10m이내마다 설치 할 것

    3

    2차 (1부)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1.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2.통로의 주요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

    3.안전한 통로를 설치 하고,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 할 것

    4

    2차 (1부)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1.견고한 구조로 할 것

    2.경사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5.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인 경우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6.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5

    2차 (1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 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 ㄱ ) ~ ( ㅁ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문제이미지

    15, 30, 60, 5, 75

    6

    2차 (1부)

    고정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 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90,7,2.5,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 전신안전대

    7

    2차 (1부)

    사다리식 통로 등 설치 시 준수사항

    1.견고한 구조로 할 것

    2.심한 손상이나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 할 것

    3.폭 30센치미터 이상으로 할 것

    4.발판의 간격은 일정할 것

    5.발판과 벽 사이 간격은 15cm 이상 유지할 것.사다리

    6.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이상인 경우 5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8.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2차 (1부)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시 준수해야 할 사항

    1.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기 전 변형 및 이상상태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 시 즉시 수리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에 설치 할 것

    3.안전모 착용하되 높이 2m이상인 경우 안전대 안전모 모두 착용 할 것

    4.이동식 사다리 제조사가 정해놓은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함

    5.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지점으로부터 높이 3.5미터 이내 작업할 것

    6.이동식 사다리 넘어짐 방지를 위해, 이동식사다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 설치하거나,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도록 하여 전넘어지지 않도록 해야함.

    9

    2차 (1부)

    안전보건규칙상 계단 설치 기준

    1.계단 및 계단참 설치 시 '매제곱미터당'500kg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강도여야 하며, 안전율은 4이상일 것

    2.계단 높이 1m이상인 경우 개방된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3.계단 높이 3m초과시 3m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할 것

    4.계단에 손잡이 외에 다른 물건 등을 적재하거나 쌓아두지 않을 것

    5.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10

    2차 (1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작업

    1.전기작업 (50V 초과 또는 250VA초과)

    2.중량물 취급 작업

    3.터널굴착작업

    4.채석작업

    5.구축물 등 해체 작업

    6.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

    7.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8.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9.굴착높이 2m 이상인 지반굴착작업

    10.열차 입환작업

    11

    2차 (1부)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1.건축물 등 해체 작업

    2.향타기 향발기 조립 해체 작업

    3.중량물 취급 작업

    4.교량 설치 해체 작업

    5.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하는 작업

    6.2m이상 지반 굴착 작업

    12

    2차 (1부)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해야 하는 작업

    1.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2.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3.향타기 및 향발기를 사용하는 운전작업

    4.차량계 건설용기계를 사용할 시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5.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할 시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6.입환작업

    13

    2차 (1부)

    운전자 운전위치 이탈금지

    1.양중기

    2.화물을 적재한 상태의 양화장치

    3.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의 향타기 또는 향발기

    14

    2차 (1부)

    깨지기 쉬운 지붕의 재료

    1.슬레이트

    2.철망유리

    3.함석

    4.채광창

    5.강화 절연판

    15

    2차 (1부)

    지붕 안전작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가지.

    1.발판

    2.사다리

    3.이동식접근 장비

    4.고정식 및 이동식 발판타워.

    16

    2차 (1부)

    지붕위에서 작업 시 근로자 추락 및 넘어짐 위험 방지조치

    1.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것, 추락방호망 마저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에 방지조치를 할 것

    2.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인 지붕에는 폭 30센치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 할 것

    3.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 할 것

    17

    2차 (1부)

    작업발판 설치 시 설치기준

    1.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작업발판재료 간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2.작업발판재료는 작업시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할 것

    3.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4.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5.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6.작업에 따라 작업발판 이동시킬 경우,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8

    2차 (1부)

    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시 준수사항

    1.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할 것

    2.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을 중지 시킬 것

    3.조립,해체,변경의 시기,범위,절차를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주지시킬 것

    4.조립,해체,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근로자 외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5.재료,기구,공구 등은 올리거나 내릴경우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할 것

    19

    2차 (1부)

    안전보건규칙상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1.손잡이 탈락 여부

    2.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3.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4.연결철물 및 연결재료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5.기둥의 침하 변위 변형 상태 또는 흔들림 상태

    6.해당 비계의 접속부 또는 연결부 풀림 상태.

    20

    2차 (1부)

    강관비계 조립시 준수사항

    1.강관의 접속부,교차부에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묶을것

    2.가공전로 주변에 비계를 설치할 시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교차가새로 보강 할 것

    4.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받침목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 할 것

    21

    2차 (1부)

    강관비계의 구조

    1.비계기둥의 간격은 장선방향 1.85m이하, 띠장방향 1.5m이하로 할 것

    2.띠장간격은 2m이하로 할 것

    3.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비계기둥 제일 윗 부분으로부터 31미터가 되는지점의 밑부분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22

    2차 (1부)

    강관틀비계 조립 사용 시 준수사항

    1.주틀 간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 할 것

    2.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 할 것

    3.높이 20m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의 경우 주틀 간 간격 1.8m 이하로 할 것

    4.비계기둥 밑단부분에 밑받침철물을 설치 하고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의 항상 수평 수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

    5.길이가 띠장방향 4미터 이하, 높이가 10미터 초과 하는 경우 10미터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 기둥 설치 할 것.

    23

    2차 (1부)

    곤돌라형 달비계 설치시 준수사항

    1.달기강대 및 달기강선은 심하게 손상변형 또는 부식 된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2.작업발판은 폭 40cm이상으로 하고,틈새가 없을 것

    3.비계흔들리거나 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 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작업발판재료탈락하거나 집히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고정 할 것.

    5.양호한 와이어로프 사용

    6.양호한 달기체인 사용

    7.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 착용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 할 것.

    24

    2차 (1부)

    달비계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1.이음매가 있는 것

    2.꼬인 것

    3.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이 된 것

    4.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5.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초과한 것

    25

    2차 (1부)

    달비계 달기체인 폐기기준

    1.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이상인 것

    2.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지름 10% 초과 감소 한 것

    3.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이 된 것

    26

    2차 (1부)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시 준수사항 5가지

    1.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설치 할 것

    2.작업대 4개의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3.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을 사용할 것.

    4.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각각 다른 고정점에 결속 할 것.

    5.작업용 섬유로프는 철재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할 것

    6.고정점에 결속되어 있는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작업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7.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이 날카로운 물체등에 의해 절단,마모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할 것 

    8.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종 없이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할 것.

    27

    2차 (1부)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대 안전조치사항 5가지.

    1.작업대의 최대 적재량은 1.08키로뉴턴 이하로 할 것.

    2.작업대의 재질은 평형을 잃지 않도록 미끄럼이 없는 재료로 할 것

    3.작업대 고정용 로프는 대각선으로 교차한 후탈락되지 않도록 고정철물로 고정할 것.

    4.작업대로부터 상부 50cm 되는 지점까지 로프보호대 설치할것.

    5.로프 고정용 못은 로프를 관통하지 않도록 고정하여 로프의 손상 방지할 것.

    28

    2차 (1부)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용 로프 및 구명줄 안전조치 사항 5가지.

    1.모든 로프는 최소 22.9키로뉴턴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 사용할 것.

    2.작업용 로프는 22mm 이상, 구명줄 로프는 16mm 이상 사용할 것.

    3.사용하기 전 로프가 심한 변형, 부식이 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4.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은 연결해 사용하지 않을 것

    5.사용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이 된 로프는 사용하지 않을 것.

    29

    2차 (1부)

    작업의자형 달비계 매듭의 종류 5가지

    1.8자 매듭

    2.옭 매듭

    3.에반스 매듭

    4.보울라인 매듭

    5.피셔맨 매듭

    30

    2차 (1부)

    작업의자형 달비계 매듭작업 시 주의사항 4가지.

    1.매듭을 단단하게 조여서 만들 것.

    2.매듭은 서로 엇갈리거나 겹치지 말고 나란히 돌아갈 것.

    3.매듭의 끝은 항상 옭매듭으로 할 것.

    4.사용 중에 매듭의 상태는 수시로 점검 할 것.

    31

    2차 (1부)

    달비계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 폐기기준

    1.꼬임이 끊어진것

    2.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3.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4.2개 이상의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32

    2차 (1부)

    근로자 추락 위험 방지 조치

    1.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 할 것

    2.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할 것

    3.안전난간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33

    2차 (1부)

    이동식비계 조립 작업시 준수사항

    1.갑작스러운 이동과 전도를 방지 하기 위한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후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을 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것.

    2.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4.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지 아니할 것

    5.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4

    2차 (1부)

    시스템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1.비계기둥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비계는 항상 수평 수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

    2.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설치를 하는 경우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에 접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경사진 바닥에 설치 시 피벗형 받침철물,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철물의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4.비계 내 근로자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

    5.작업발판은 제조사에서 정해놓은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6.비계 작업 근로자는 동일 수직면상에서 동시에 위아래 작업을 금지 할 것

    35

    2차 (1부)

    안전보건 규칙상 시스템비계 구조 5가지

    1.수평재 수직재 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로 할 것

    2.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하고,체결 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3.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4.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설치 할 것

    5.비계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36

    2차 (1부)

    가설도로 설치 시 주의사항

    1.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할 것

    2.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 울타리를 설치 할 것

    3.도로는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차량의 속도제한 표지판을 부착할 것

    5.주행하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37

    2차 (1부)

    말비계 조립 사용시 준수사항

    1.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 할 것

    2.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각도는 75도 이하로 할 것

    3.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 할 것

    4.근로자가 양끝지점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것

    5.말비계 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으로 할 것

    38

    2차 (1부)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1.추락방호망은 작업면과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며,작업면과의 망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추락방호망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해야 할 것

    3.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하며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처짐은 짧은변 12%이상이 되도록 할 것

    5.건축물 바깥쪽에 설치 시 추락방지망은 내민길이 벽면으로부터 3m이상이 되도록 할 것

    39

    2차 (1부)

    추락방호망 설치하기 전 표기할 사항. 5가지.

    1.제조자명

    2.제조연월

    3.안전인증번호

    4.모델명 및 형식

    5.그물코의 크기

    40

    2차 (1부)

    구축물 등에 대한 안전성평가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은 구축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 해야 하는 경우

    구축물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등으로 인해 침하,균열 등이 발생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재등으로 인해 구축물등의 내력이 심하게 손상이 된 경우

    구축물 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이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이 된 경우

    구축물등의 지진·동해·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41

    2차 (1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2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3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4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5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42

    2차 (1부)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시 준수사항 3가지

    1.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히 설치 할 것

    2.덮개 설치시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개구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 할 것

    3.수직형추락방망 설치 시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43

    2차 (1부)

    계측장치 설치하여 위험방지 조치 해야 하는 경우 3가지

    1.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2.건설공사에서 토사나 구축물등의 붕괴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3.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 설치가 필요한 경우

    4.높이 31미터 이상의 건축물등 공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계측시공을 지시 받은 경우.

    5.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등 공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계측시공을 지시 받은 경우.

    44

    2차 (1부)

    낙하물 방지망 방망 종류

    1.매듭방망

    2.무매듭방망

    3.라셀방망 (등이 있으며 그물코는 2cm이하로 할 것)

    45

    2차 (1부)

    낙하물 방지망 설치방법

    1.수평면으로부터 각도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유지할 것

    2.높이 10m이내마다 설치 할 것

    3.내민길이 벽면으로부터 2m이상으로 할 것

    4.방망의 겹침 폭은 30cm이상, 방망과 방망 사이 틈이 없도록 할 것.

    5.낙하물 방지망구조물 사이 간격은, 낙하물 위험이 없는 간격.

    46

    2차 (1부)

    낙하물 방지망 관리기준

    1.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점검 할 것

    2.방망에 적치되어있는 낙하물은 즉시 제거할 것

    3.방망이 낙하물 등에 의해 손상된 경우 즉시 보수할 것

    4.낙하물 방지망 인근에서 용접작업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용접이 끝 난 후 손상여부를 확인 할 것

    5.낙하물 방지망 설치전 안전인증번호,제조연월,제조자명 등을 확인할 것

    6.크레인의 성능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 할 것.

    47

    2차 (1부)

    수직보호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1.강관비계,강관틀비계

    2.갱폼

    3.철골구조물

    48

    2차 (1부)

    방호선반 설치 위치에 따른 종류

    1.외부비계용 방호선반

    2.출입구 방호선반

    3.가설통로 상부 방호선반

    49

    2차 (1부)

    방호선반 설치 시 기준 5가지

    1.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할 것

    2. 내민길이 벽면으로부터 2m이상으로 할 것

    3. 수평면으로부터 각도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유지할 것

    4. 방호선반의 바닥판은 틈새가 없도록 할 것

    5. 방호선반은 풍압,진동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 할 것

    50

    2차 (1부)

    방호선반 사용시 주의사항

    1.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손상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할 것

    2.적지되어 잇는 낙하물은 즉시 제거 할 것

    3.방호선반 주위에서 작업시 방호선반에서 튕겨 나오는 낙하물에 대한 방지조치를 할 것

    51

    2차 (1부)

    강관비계 해체시 안전조치사항

    1.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줄 것

    2.해체작업반경에는 관계근로자 외에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할것

    3.해체부재를 인력으로 내릴 시 던지지 말 것

    4.해체작업 전 벽이음,가새를 확인하고, 가능한한 나중에 해체 할 것

    5.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할 것

    52

    2차 (1부)

    시스템비계 해체시 안전조치사항

    해체작업반경에는 관계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할 것

    비 눈 기상악화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킬 것

    해체부재 하역은 인양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으로 할 시 달줄 달포대를 사용 할 것

    해체된 부재는 비계위에서 적재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위치에 보관할 것

    해체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에 대해서 추락방지조치를 할 것

    53

    2차 (1부)

    안전대 보관 방법

    1.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

    2.통풍이 잘 되며 습기 없는 곳

    3.부식성 물질이 없는 곳

    4.화기 등 근처에 없는 곳

    54

    2차 (1부)

    안전대 부착설비 종류

    건립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55

    2차 (1부)

    안전대 착용대상 작업

    1.폭 40cm이상 작업발판이 없는 장소

    2.작업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

    3.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장소

    4.작업발판과 구조체의 사이에 거리가 30cm 이상이며, 수평방호시설이 없는 장소.

    56

    2차 (1부)

    안전대 점검항목

    로프의 마모

    벨트의 마모

    재봉실의 마모

    철물류(d링,훅,버클)의 마모

    각 부품의 손상정도

    57

    2차 (1부)

    양중기 종류

    1.크레인

    2.이동식 크레인

    3.곤돌라

    4.리프트

    5.승강기

    58

    2차 (1부)

    양중기 방호장치

    1.권과방지장치

    2.과부하방지장치

    3.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4.승강기의 경우 파이널리미트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

    59

    2차 (1부)

    양중기 안전장치 6가지 및 이에 대한 설명.

    1.권과방지장치:최상부 최하부에 도달했을 때, 정지시킴.

    2.과부화방지장치: 정격용량을 초과하는 부하 발생시, 정지시킴.

    3.비상정지장치:비상시 제어전원,주전원이 차단됨.

    4.파이널리미트 스위치: 최하단까지 가지 않도록 정지해줌

    5.속도조절기: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

    6.출입구 인터록: 출입구가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음.

    60

    2차 (1부)

    크레인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1.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할 것

    2.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3.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4.비,눈 등 그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 할 것

    61

    2차 (1부)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시 조치사항 5가지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 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호하는 사람에 의해 작업시 제외

    62

    2차 (1부)

    리프트의 종류 4가지

    ① 건설용 리프트

    ② 산업용 리프트

    ③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④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63

    2차 (1부)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시 조치사항 3가지

    1.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지휘에 따라 작업을 할 것

    2.작업구역에는 관계근로자 외에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기 할 것

    3.비 눈 등 기상악화로 인해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 시킬 것

    문제이미지

    64

    2차 (1부)

    건설용 리프트 설치 인상 해체 작업시 준수사항.

    1.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지휘에 따라 작업을 할 것.

    2.작업지휘자는 재료의 결함 유무,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하며, 근로자의 보호구를 착용 감시하고,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계획을 정한 뒤 작업을 지휘하는 일.

    3.비 눈 등 기상악화로 인해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 시킬 것.

    4.작업구역에는 관계근로자 외에 출입을 금지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개시 할 것.

    5.설치,인상,해체 작업에 대한 절차를 준수 할 것.

    65

    2차 (1부)

    작업지휘자의 이행사항 3가지

    1.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 방법을 결정하고 해당작업의 작업을 지휘 하는 일

    2.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공구 및 기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하는 일

    3.작업 중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감시하는 일

    문제이미지

    66

    2차 (1부)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의 정의

    "달기구의 '절단하중값'을,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댓값'으로 '나눈 값'"

    67

    2차 (1부)

    와이어로프 달기구 안전계수 4가지

    1.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10 이상

    2.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3 이상

    4.그 밖의 경우:4 이상

    문제이미지

    68

    2차 (1부)

    양중기 일반적인 안전조치사항 ( a.총칙 b.크레인 c.리프트 )

    a.총칙

    1.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 등을 부착 할 것

    2.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과부화방지장치,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둘 것

    3.적재하중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지 말 것


    b.크레인

    1.순간풍속 초당 10m 초과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작업중지 할 것

    2.순간풍속 초당 15m 초과시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중지 할 것

    3.순간풍속 초당 30m 초과시 옥외 주행 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조치를 할 것

    4.크레인 명세서에 적혀있는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 할 것.


    c.리프트

    1.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과부화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 하여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할 것

    2.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지 않을 것

    3.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조작하는 일을 방지할 것


    d.이동식 크레인

    1.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있는 지브의 경사각 범위에서 사용할 것.

    2.이동식 크레인 사용하여 화물 운반 시 해지장치 사용할 것.

    69

    2차 (1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 적재시 준수사항

    1.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것

    2.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조치를 할 것

    3.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할 것

    4.화물적재시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될 것

    문제이미지

    70

    2차 (1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이송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시 위험방지 위한 준수사항

    1.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 설치 할 것

    2.발판 사용 시 충분한 길이 폭 강도 가진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 할 것

    3.가설대 사용시 충분한 폭 강도를 가진 것 사용 하고 적당한 경사 확보할 것

    4.지정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문제이미지

    71

    2차 (1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내리는 작업시 지휘자 준수사항

    1.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할 것

    2.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작업구역 관계근로자외에 출입을 금지할 것

    4.로프를 푸는 작업시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할 것

    문제이미지

    72

    2차 (1부)

    지게차 종류

    1.카운터밸런스형

    2.리치형

    3.야지형

    4.텔레스코픽식형

    5.사이드형

    73

    2차 (1부)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1.제동장치 조종장치 기능 이상 유무

    2.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 이상 유무

    3.바퀴의 이상 유무

    4.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등 경보장치 기능 이상 유무

    74

    2차 (1부)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1.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 다만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예외

    2.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3.백레스트 갖출 것

    4.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 시킬 것

    75

    2차 (1부)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지게차 헤드가드의 기준)

    1.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값(4ton이상이면 4ton)에 등분포정하중을 견디는 구조.

    2.상부틀의 개구부 간격은 16cm 이하로 할 것

    3.한국산업표준에 기준으로 헤드가드 높이는 좌승식의 경우 좌석기준점으로부터 903mm이상 입승식의 경우 발판으로부터 1905mm이상 으로할 것

    76

    2차 (1부)

    고소작업대 종류

    1.자주식 고소작업대

    2.시저형 고소작업대

    3.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77

    2차 (1부)

    고소작업대의 안전장치

    1.풋스위치

    2.비상정지장치

    3.과부화방지장치

    4.아웃트리거

    5.과상승방지장치

    78

    2차 (1부)

    고소작업대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과부화 방지장치의 작동유무

    3.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4.작업면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5.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균열,파손 등 손상의 유무

    79

    2차 (1부)

    고소작업대 사용시 준수사항

    1.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할 것

    2.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것

    3.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4.안전한 작업을 위해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할 것

    5.전로 근접 작업시 작업감시자 배치, 감전사고 예방 조치 할 것

    80

    2차 (1부)

    차량계 건설기계 일반적인 안전조치사항.(화물자동차,지게차,고소작업대)

    1.차량계건설기계와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구역 설정 할 것.

    2.차량계건설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할 것.

    3.허용하중,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하중을 걸지 않을 것.

    81

    2차 (1부)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

    문제이미지

    82

    2차 (1부)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10가지

    1.도저형 건설기계

    2.모터그레이더

    3.스크레이퍼

    4.로더

    5.크레인 형 굴착기계

    6.굴착기

    7.향타기 및 향발기

    8.콘크리트 펌프카

    9.덤프트럭

    10.콘크리트 믹서 트럭

    83

    2차 (1부)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10가지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굴착기

    항타기,항발기

    덤프트럭

    롤러

    불도저

    트랙터

    천공기

    84

    2차 (1부)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조치

    1.전조등을 갖출 것. 다만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한 조명이 갖추어진 장소에서는 예외

    2.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

    3.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할 것.

    4.토사 등 떨어질 위험한 장소에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하도록 할 것.

    5.차량계 건설기계가 전도될 위험이 있는 경우 대책

    a.유도자배치

    b.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c.갓길 붕괴 방지

    d.도로의 폭 유지 등 조치를 할 것

    85

    2차 (1부)

    향타기 및 향발기 조립 해체 시 준수사항

    1.권상기에 쐐기장치 도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2.권상기는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3.그 밖에 조립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해체 작업설명서를 따를 것

    86

    2차 (1부)

    향타기 및 향발기 무너짐 방지조치

    1.연약지반에 설치 시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 하기 위해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 할 것

    2.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쐐기,말뚝 등으로 고정시킬 것

    3.시설, 가설물 등에 설치 하는 경우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할 경우 내력을 보강할 것

    4.궤도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향타기,향발기의 경우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 하기 위해 '레일클램프 및 쐐기'등으로 고정시킬 것

    5.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시키고, 하단은 버팀,철골,말뚝 등으로 고정 시킬 것

    87

    2차 (1부)

    향타기 향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시 준수사항

    1.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 시점으로 권상장치 드럼에 2회 이상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2.와이어로프에서 추 또는 해머와의 연결은 클램프,클립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3.와이어로프는 드럼에 클램프,클립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4.클램프,클립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제품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것을 사용할 것

    문제이미지

    88

    2차 (1부)

    향타기 향발기 사용시 조치사항

    1.공기차단장치를 해머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할 것

    2.권상장치 드럼에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 하중을 걸지 말 것

    3.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 시킬 것

    4.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기,항발기 사용시 공기호스와 해머의 접속부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선정하여 공기호스를 해머에 고정 시킬 것

    문제이미지

    89

    2차 (1부)

    향타기 도르래 부착시 준수사항

    1.권상장치의 드럼축과 첫번쨰 도르래 축 간의 거리는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가 되도록 할 것

    2.도르래는 권상장치 드럼 중심을 지나야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함.

    3.도르래 부착시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파괴될 우려가 없는 와이어로프 또는 샤클을 견고하게 부착 해야 할 것

    문제이미지

    90

    2차 (1부)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 기능

    2.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 하고 있는 레일의 상태

    3.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91

    2차 (1부)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1.권과방지장치 및 경보장치 기능

    2.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3.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92

    2차 (1부)

    리프트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1.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2.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93

    2차 (1부)

    곤돌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방호장치,브레이크 기능

    2.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

    94

    2차 (1부)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1.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2.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3.바퀴의 이상 유무

    4.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등 경보장치 기능 이상 유무

    95

    2차 (1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96

    2차 (1부)

    타워크레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조립 설치 및 해체 순서

    작업도구 장비 및 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 역할 범위

    지지방법

    97

    2차 (1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1.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 예방 대책

    2.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98

    2차 (1부)

    차량계 건설기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1.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및 성능

    2.차량계 건설기계 운행경로

    3.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방법

    99

    2차 (1부)

    향타기 향발기 조립시 점검사항

    1.리더의 버팀방법 및 고정상태 이상 유무

    2.본체의 연결부 풀림 또는 손상 유무

    3.권상기의 설치상태 이상 유무

    4.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5.권상장치 브레이크 및 쇄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0

    2차 (1부)

    차량계 건설기계 재해유형 및 안전대책

    1.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고 이동하는 경우 '추락'하는 재해가 있음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되며 차량계 건설기계는 주된 용도로만 사용해야함

    2.토사등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하는 근로자 위로 '낙하'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있음

    =이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추어야함

    3.차량계 건설기계가 '전도'되어 그로인한 운전자 및 그 주변이 '깔림' 재해가 있음

    =이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유도자배치,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 등의 전도방지 대책이 있음

    4.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가 '접촉'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차량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갖추어야함

    101

    2차 (1부)

    와이어로프에 지지방식

    1.안전인증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나 제조사의 설치작업 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 할 것

    2.1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구조,건설안전,건설기계,기계안전기술사 도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할 것

    3.와이어로프를 고정시키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할 것

    4.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 지지점은 4개소 이상, 같은 각도로 설치 할 것

    5.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102

    2차 (1부)

    건설기계 작업시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충돌 발생원인)

    1.건설기계와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조치를 안한 경우

    2.전조등을 갖추지 않아 운전자가 조도 확보가 안된 경우

    3.전조등 후미등 경보장치의 작업시작 전 점검을 안한 경우

    103

    2차 (1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작업시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 (전도 발생 원인)

    1.유도자 미배치를 한 경우.

    2.지반의 부동침하 방지를 하지 않은 경우

    3.갓 길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도로의 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104

    2차 (1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작업시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추락 발생 원인)

    1.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 시킨 경우

    2.건설기계의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3.고소작업대가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동한 경우

    105

    2차 (1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작업시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낙하 비래 발생 원인)

    1.적재하중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한 경우

    2.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신호수 미배치

    4.불량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와이어로프 파단

    106

    2차 (1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작업시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감전 발생 원인)

    1.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시 이격거리 미준수

    2.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시 작업감시자 미배치

    3.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107

    2차 (1부)

    건설공사용 차량계 고소작업대 작업시 재해유형 및 원인

    1.추락:작업대가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근로자를 탑승시키고 이동

    2.전도:아웃트리거 미설치하거나 작업전에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및 장애물 미확인

    3.끼임: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

    4.감전:전로 근처에서 작업시 작업감시자 미배치 및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108

    2차 (1부)

    운전위치 이탈시 조치 = 작업 종료시 준수사항

    1.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을 것.

    2.원동기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어, 차량계하역운반기계가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할 것.

    3.운전석 이탈시 시동키를 운전대에 분리시킬 것.

    109

    2차 (1부)

    고소작업대 이동시 기준

    1.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짧은구간 이동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는 가능함

    3.이동통로의 요철상태나 장애물 등을 확인할 것

    110

    2차 (1부)

    고소작업대 설치시 기준

    1.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할 것

    2.작업대 정격하중을 안전율 5이상으로 표시할 것

    3.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할 것

    4.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 하기 위해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걸 것

    5.작업대의 끼임을 방지 하기 위해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할 것

    문제이미지

    111

    2차 (1부)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트럭 탑재형

    트럭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험지형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112

    2차 (1부)

    굴착작업 사전조사 내용 4가지

    1.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2.균열,함수,용수,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113

    2차 (1부)

    굴착작업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

    1.작업지휘자 배치 계획

    2.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3.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4.굴착방법 및 순서 또는 토사 등의 반출 방법

    5.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6.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114

    2차 (1부)

    굴착면 기울기 기준

    1.모래 1:1.8

    2.연암 및 풍화암 1:1

    3.경암 1:0.5

    4.그 밖에 흙 1:1.2

    115

    2차 (1부)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1.굴착면 기울기 준수, 다만 흙막이 등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 예외

    2.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 설치,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대한 붕괴재해 예방할 것.

    116

    2차 (1부)

    깊은 굴착 시 착공 전 조사사항 5가지.

    1.작업책임자와 굴착공법 및 안전조치에 대하여 계획수립

    2.지질조사 자료는 정밀분석, 지하수위 토사 암반의 심도 및 층두께, 성질 등이 명확하게 표시

    3.지하수위 높은 경우 차수벽 설치계획 수립

    4.배수계획 수립, 배수능력에 의한 배수장비 배수경로 설정

    5.매설물 여부 확인, 매설물이 있는 경우 이설 등 계획 변경

    117

    2차 (1부)

    깊은굴착시 준수사항 5가지.

    1.작업책임자를 반드시 배치할 것.

    2.작업전 점검을하고, 결과를 기록할 것.

    3.신호수를 정하고, 표준신호방법으로 시행할 것.

    4.작업장에 조명 유무 확인

    5.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담당자를 배치하도록 할 것.

    118

    2차 (1부)

    탑다운 공법 종류 3가지

    완전 탑다운 공법

    부분 탑다운 공법

    sps 공법

    119

    2차 (1부)

    흙막이 지보공 정기적 점검사항

    1.부재의 손상, 부식, 변형,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부재의 접속부 교차부 부착부의 상태

    3.침하의 정도

    4.버팀대 긴압 정도

    120

    2차 (1부)

    발파작업 종사하는 근로자의 준수사항

    1.장전하는 경우 그 부분에서 화기를 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을 것

    2.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3.충진재료는 모래 등 발화성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로 할 것

    4.전기뇌관의 경우 점화 전 장전장소에서 30m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을 할 것

    5.점화 후 폭발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기뇌관의 경우 5분 비전기뇌관의 경우 15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전장소 부근에 접근하지 않을 것.

    문제이미지

    121

    2차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하는 양중기의 종류 3가지.

    1.이동식 크레인

    2.타워 크레인

    3.리프트

    122

    2차 (1부)

    옹벽의 종류 5가지

    1.중력식 옹벽

    2.반중력식 옹벽

    3.보강토 옹벽

    4.역t형 옹벽

    5.L형 옹벽

    123

    2차 (1부)

    보강토 옹벽 구성요소 3가지

    1.보강재

    2.전면벽체

    3.뒷채움 흙

    124

    2차 (1부)

    옹벽 축조시 준수사항.

    1.수평방향으로 연속시공을 금지해야하며, 블록으로 나누어 단위시공 단면적 최소화 하여 분단시공 할 것

    2.하나의 구간을 굴착하는 경우,즉시 버팀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 및 구조물을 마무리 할 것

    3.경사면에 낙석위험이 있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록볼트, 숏크리트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도록 할 것

    4.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계측관리를 통해 관리를 할 것

    5.작업구역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좌우에 대피통로를 확보 하도록 할 것.

    125

    2차 (1부)

    지하매설물 인접 작업시 사전조치사항

    1.매설물 종류

    2.매설 깊이

    3.선형 기울기

    4.지지방법

    5.소유자 및 관리자 확인

    126

    2차 (1부)

    지하매설물 인근에서 굴착시 안전조치

    1.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해 매설물 위치를 파악하고, 줄파기 작업을 시작해야함

    2.매설물의 이설 및 위치교환, 교체 등은 관계기관,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실시해야 함

    3.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해야하며, 와이어로프 인장상태 등 특히 적합부 중점적으로 점검해야함

    4.노출된 매설물 되메우기시 매설물 방호를 실시하고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충분한 다짐을 해야함

    5.가스관 및 송유관이 매설되어있는 경우 화기 사용 금지해야하며, 부득이하게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방지조치를 하고 작업해야함.

    127

    2차 (1부)

    기존구조물 인접작업시 준수사항

    1.기존구조물 기초상태, 지질조건, 구조형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작업방식, 공법 등 충분한 대책과 작업상의 안전계획 확인 후 작업해야함

    2.기존구조물 인접 또는 하부를 굴착해야 할 경우 기존구조물의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굴착에 의한 진동 침하 전도 등 외력에 대한 충분히 안전한지 확인해야함

    128

    2차 (1부)

    기존구조물 지지방법에 있어 준수사항

    1.기존구조물 하부에 파일 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 해야함

    2.기존구조물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토질 등을 정밀조사하고 말뚝공법 등으로 대책을 강구 해야함

    3.웰포인트 공법이 행해지는 경우 기존구조물 침하에 주의하고 침하될 경우 그라우팅 등 대책을 강구해야함

    4.지속적으로 기존 구조물 상태에 주의하고 작업장 주위에 비상시 투입할 수 있는 보강재 등을 준비해두어야함

    5.붕괴방지 파일 등에 브라켓 설치하여 기존구조물 방호하고, 기존구조물과의 사이에 모래,자갈,콘크리트 등을 충진하여 지반의 침하를 방지 할 것

    129

    2차 (1부)

    토석붕괴 외적원인

    1.절토 및 성토의 높이 증가

    2.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 증가

    3.사면 및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 증가

    4.지진,차량,구조물 하중작용

    5.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 증가

    130

    2차 (1부)

    토석붕괴 내적원인

    1.절토 사면 토질,암질

    2.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3.토석의 강도 저하

    131

    2차 (1부)

    경사면 안정성 확인하기 위한 검토사항

    토질시험(점착도,전단시험,최적함수비 등)

    풍화의 정도

    과거의 붕괴된 사례 유무

    용수의 상황

    단층, 파쇄대의 방향 및 폭

    132

    2차 (1부)

    토사붕괴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1.적절한 경사면 기울기를 계획해야함

    2.말뚝(강관,철근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해야함

    3.활동 가능성 있는 토석 제거 해야함

    4.경사면 기울기가 당초 계획한 것과 차이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 변경해야함

    5.경사면 하단부에는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해야함

    133

    2차 (1부)

    토사붕괴 예방하기 위한 점검사항

    1.전지표면 답사

    2.부석상황 변화 확인

    3.용수의 발생 유무

    4.결빙과 해빙 상황 확인

    5.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및 탈락 유무

    134

    2차 (1부)

    굴착작업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

    1.방호망 설치

    2.흙막이지보공 설치

    3.출입금지구역 설정.

    135

    2차 (1부)

    흙막이 가시설에서 안전 확보하기 위한 계측기 종류 5가지

    1.지하수위계

    2.토압계

    3.하중계

    4.변형률계

    5.균열계

    136

    2차 (1부)

    굴착공사 계측기 배치위치 선정시 고려사항 5가지

    1.중요 구조물 인접한 곳에 배치

    2.공사가 선행되는 곳에 배치

    3.지하수가 많고 수위변화가 많은 곳에 배치

    4.시공에 따른 훼손이 적은 곳에 배치

    5.교통량이 많은 곳에 배치

    137

    2차 (1부)

    기계에 의한 굴착작업시 작업전 정비기록표에 의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1.브레이크 및 클러치 작동상태

    2.부속장치의 상태

    3.경보장치의 작동상태

    138

    2차 (1부)

    기계에 의한 굴착공사 작업시 준수사항 5가지

    1.운전자의 건강상태 확인하고 과로시키지 않을 것.

    2.운전자 및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할 것.

    3.운전자 외 승차 금지 할 것.

    4.운전석에 승강장치를 부착할 것.

    5.규정된 속도 지킬 것.

    139

    2차 (1부)

    흙막이 가시설 버팀 지지공법 5가지

    1.자립식

    2.지반앵커 형식

    3.네일링 형식

    4.버팀구조 형식

    5.경사고 임대 형식

    140

    2차 (1부)

    흙막이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5가지

    1.지형 및 지반조건

    2.지하수 처리

    3.인접 건물하중, 작업장비 하중

    4.주변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 피해 가능성

    5.공사비,공기 등의 경제성 및 시공성

    141

    2차 (1부)

    토사사면 붕괴 형태

    1.사면 선단 파괴

    2.사면 내 파괴

    3.사면 저부 파괴

    142

    2차 (1부)

    암사면 붕괴 형태

    1.원형파괴

    2.전도파괴

    3.평면파괴

    4.쐐기파괴

    143

    2차 (1부)

    기대기 옹벽 종류

    1.밑다짐식 옹벽

    2.합벽식 옹벽

    3.계단식 옹벽

    144

    2차 (1부)

    절토면에 설치되는 기대기 옹벽의 안정조건 5가지.

    1.옹벽의 활동파괴

    2.옹벽의 전도파괴

    3.기초의 지지력파괴

    4.기대기옹벽 자체의 전단파괴

    5.기대기옹벽 자체의 모멘트파괴

    145

    2차 (1부)

    건축물 부동침하 발생원인

    1.지하수위 상승하는 경우

    2.연약지반 개량 하지 않은 경우

    3.성토시 충분한 다짐을 하지 않은 경우

    4.보일링,히빙 현상 발생한 경우

    5.증축으로 인한 과하중

    146

    2차 (1부)

    건설구조물 부동침하 방지대책 5가지

    1.지하수위 등 지반의 사전조사 철저.

    2.구조물 상부, 내부 과적 금지

    3.부동침하를 방지하는 기초 설계 및 시공관리 철저

    4.지반개량, 배수공법 적용

    5.언더피닝 공법 적용

    147

    2차 (1부)

    기초지반의 하중-침하 거동에서 파괴의 종류 3가지

    1.관입전단파괴(지반이 가라앉기만함)

    2.전반전단파괴(전체에 걸친 파괴)

    3.국부전단파괴(기초지반의 국부적인 파괴)

    148

    2차 (1부)

    가설흙막이의 벽체 형식에 따른 분류

    1.엄지말뚝 _ 흙막이 판 벽체

    2.강널말뚝 벽체

    3.소일시멘트 벽체

    4.CIP

    5.지하연속벽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