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 일반적인 안전조치사항.(화물자동차,지게차,고소작업대) 상세 페이지
차량계 건설기계 일반적인 안전조치사항.(화물자동차,지게차,고소작업대)
해설
1.차량계건설기계와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구역 설정 할 것.
2.차량계건설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할 것.
3.허용하중,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하중을 걸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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