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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등에 대한 안전성평가

해설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은 구축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 해야 하는 경우

구축물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등으로 인해 침하,균열 등이 발생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화재등으로 인해 구축물등의 내력이 심하게 손상이 된 경우

구축물 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이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이 된 경우

구축물등의 지진·동해·부동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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